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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8. 1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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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209850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5⁠년 4⁠월 1⁠5⁠일
문서
의안원문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일 2⁠0⁠2⁠5⁠-⁠0⁠8⁠-⁠2⁠6 상⁠정⁠일 2⁠0⁠2⁠5⁠-⁠1⁠1⁠-⁠2⁠4 처⁠리⁠일 2⁠0⁠2⁠5⁠-⁠1⁠1⁠-⁠2⁠4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 2025-11-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5⁠년 4⁠월 1⁠6⁠일 상⁠정⁠일 2⁠0⁠2⁠5⁠년 8⁠월 2⁠6⁠일 처⁠리⁠일 2⁠0⁠2⁠5⁠년 1⁠1⁠월 2⁠4⁠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5-08-2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전체회의 · 2025-11-2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5⁠년 1⁠1⁠월 2⁠4⁠일 상⁠정⁠일 2⁠0⁠2⁠5⁠년 1⁠2⁠월 3⁠일 처⁠리⁠일 2⁠0⁠2⁠5⁠년 1⁠2⁠월 3⁠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 2025-12-03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 역할을 맡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주요 업무 및 운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할 필수 기록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이사회 의사결정 기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이 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와 소속 임직원에게 직접 적용된다. 간접적으로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를 요구하는 과학기술계 및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는 개의, 회의 중지, 산회 일시, 안건, 의사 진행 과정 및 참석자 발언 내용, 출석 임직원 성명, 표결 수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서명 누락 방지를 위해 출석 임원 전원의 성명을 기재한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6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등 신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6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진행 과정 및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수 있도록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 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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