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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을 확대한다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을 확대한다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8. 11. 04:10반응형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을 확대한다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210556
심사정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일 2025-08-21 상정일 2026-03-26 처리일 2026-03-26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 2026-03-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5년 5월 21일 상정일 2025년 8월 21일 처리일 2026년 3월 27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3월 27일 상정일 2026년 4월 22일 처리일 2026년 4월 22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문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4-22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 분야보다 민간 후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안정적인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현행법은 후원자 포상이나 후원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하지만, 후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예술후원을 전문적으로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을 정의하고, 이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시책 수립 근거를 새로 만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무를 명시한다. 또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에 기존 기업 외에 공익법인 등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힌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문화예술후원 활동에 종사하는 매개인력, 후원자, 그리고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익법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원매개인력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원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도록 행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진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조 정의 개정
현 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5.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이란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정
현 행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제8조의2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신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8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
2.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관련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보급
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제12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개정
현 행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공익법인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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