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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화재 취약 공동주택의 안전성능 보강 비용 및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화재 취약 공동주택의 안전성능 보강 비용 및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8. 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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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화재 취약 공동주택의 안전성능 보강 비용 및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213593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5⁠년 1⁠0⁠월 1⁠5⁠일
문서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소위 심사
회⁠부⁠일 2⁠0⁠2⁠5⁠-⁠1⁠2⁠-⁠1⁠0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5⁠년 1⁠0⁠월 1⁠6⁠일 상⁠정⁠일 2⁠0⁠2⁠5⁠년 1⁠2⁠월 1⁠0⁠일 처⁠리⁠일 2⁠0⁠2⁠6⁠년 4⁠월 3⁠0⁠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5-12-10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2026-04-30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4⁠월 3⁠0⁠일 상⁠정⁠일 2⁠0⁠2⁠6⁠년 5⁠월 6⁠일 처⁠리⁠일 2⁠0⁠2⁠6⁠년 5⁠월 6⁠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회의록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6-05-06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건축 안전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외장재나 소방설비 등이 화재에 취약하여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기존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 제공 지원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및 보강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마감재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설비 설치 지원이나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는다.

적용 조건과 한계

비용 보조나 시설 설치가 모든 공동주택에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요건을 갖춰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행정·재정적 결정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확정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9조의2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개정
현 행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개 정 안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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