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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주거지 인근 도시지역과 도시공원 내 노천채굴을 금지하여 주민 안전을 보호한다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주거지 인근 도시지역과 도시공원 내 노천채굴을 금지하여 주민 안전을 보호한다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8. 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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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주거지 인근 도시지역과 도시공원 내 노천채굴을 금지하여 주민 안전을 보호한다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214663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5⁠년 1⁠1⁠월 2⁠7⁠일
문서
의안원문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회⁠부⁠일 2⁠0⁠2⁠6⁠-⁠0⁠3⁠-⁠0⁠9 상⁠정⁠일 2⁠0⁠2⁠6⁠-⁠0⁠3⁠-⁠1⁠0 처⁠리⁠일 2⁠0⁠2⁠6⁠-⁠0⁠3⁠-⁠1⁠0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 2026-03-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5⁠년 1⁠1⁠월 2⁠8⁠일 상⁠정⁠일 2⁠0⁠2⁠6⁠년 3⁠월 9⁠일 처⁠리⁠일 2⁠0⁠2⁠6⁠년 3⁠월 1⁠2⁠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6-03-09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6-03-12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3⁠월 1⁠2⁠일 상⁠정⁠일 2⁠0⁠2⁠6⁠년 3⁠월 3⁠0⁠일 처⁠리⁠일 2⁠0⁠2⁠6⁠년 3⁠월 3⁠0⁠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2026-03-30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법은 철도, 도로, 건축물 등 특정 영조물의 지표나 지하 50미터 이내에서만 채굴을 제한하고, 노천채굴 자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거지나 학교 인근에서 노천광산 개발이 강행되어 소음과 분진,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 안전과 학습권 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특히 광산 개발보다 채굴 후 평지가 된 땅의 용도변경으로 지가 상승과 부당이득 편취를 노리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진다. 광업권자가 노천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금지 지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44조 제3항을 신설한다. 금지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로 확정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판단으로 예외적인 노천채굴을 허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도시지역과 보호 구역 내에서 광업권을 행사하려는 광업권자와 해당 지역 인근 주민, 학교 구성원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광업권자는 지정된 도시지역과 공원 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노천채굴을 할 수 없어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반면 지역 주민은 무분별한 노천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와 안전 위협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광산 개발을 명목으로 한 투기적 토지 개발 시도도 차단한다. 노천채굴 금지는 법 시행 이후의 채굴 행위에 적용하고,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의 채굴 허가 여부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개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44조 채굴의 제한 개정
현 행
제44조(채굴의 제한)
①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②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개 정 안
제44조(채굴의 제한)
①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②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③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노천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도 시ㆍ군관리계획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노천채굴을 허가할 수 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 시자연공원구역
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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