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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8. 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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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의원 등 12인  ·  의안번호 2215796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
문서
의안원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일 2⁠0⁠2⁠6⁠-⁠0⁠3⁠-⁠1⁠0 상⁠정⁠일 2⁠0⁠2⁠6⁠-⁠0⁠3⁠-⁠1⁠2 처⁠리⁠일 2⁠0⁠2⁠6⁠-⁠0⁠3⁠-⁠1⁠2 처⁠리⁠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 2026-03-12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년 1⁠월 2⁠일 상⁠정⁠일 2⁠0⁠2⁠6⁠년 3⁠월 1⁠0⁠일 처⁠리⁠일 2⁠0⁠2⁠6⁠년 3⁠월 1⁠3⁠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6-03-1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6-03-13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3⁠월 1⁠3⁠일 상⁠정⁠일 2⁠0⁠2⁠6⁠년 3⁠월 3⁠0⁠일 처⁠리⁠일 2⁠0⁠2⁠6⁠년 3⁠월 3⁠0⁠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문서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2026-03-30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은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300만 원으로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인상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가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의 3배가 넘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는 신고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90조 과태료 개정
현 행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②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2015.12.29>
3의3. 삭제<2015.12.29>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의6.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ㆍ재운영ㆍ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2012.1.26>
개 정 안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②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2015.12.29>
3의3. 삭제<2015.12.29>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의6.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ㆍ재운영ㆍ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2012.1.26>
2 개정
현 행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 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의5.
7. (생 략)
④ (생 략)
개 정 안
<삭 제>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 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의5.
7. (생 략)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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