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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기준을 신설하고 예산 확보를 의무화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기준을 신설하고 예산 확보를 의무화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8. 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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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기준을 신설하고 예산 확보를 의무화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의원 등 13인  ·  의안번호 2214631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5⁠년 1⁠1⁠월 2⁠7⁠일
문서
의안원문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일 2⁠0⁠2⁠6⁠-⁠0⁠2⁠-⁠2⁠5 상⁠정⁠일 2⁠0⁠2⁠6⁠-⁠0⁠3⁠-⁠1⁠7 처⁠리⁠일 2⁠0⁠2⁠6⁠-⁠0⁠3⁠-⁠1⁠7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 2026-03-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5⁠년 1⁠1⁠월 2⁠8⁠일 상⁠정⁠일 2⁠0⁠2⁠6⁠년 2⁠월 2⁠5⁠일 처⁠리⁠일 2⁠0⁠2⁠6⁠년 3⁠월 2⁠4⁠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2-2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6-03-2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3⁠월 2⁠4⁠일 상⁠정⁠일 2⁠0⁠2⁠6⁠년 4⁠월 2⁠2⁠일 처⁠리⁠일 2⁠0⁠2⁠6⁠년 4⁠월 2⁠2⁠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문서
회의록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4-22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 내용 변경으로 계약 내용을 바꿔야 할 때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수시로 발생하는 과업 내용 변경과 계약 조건 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최 요청을 거절당하거나 심의 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아 실제로 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를 계약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계약에 반영하고 동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과업 내용 변경 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사업 공정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도달하면 과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맺고 과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해당 사업 계약 당사자인 국가기관등의 장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 변경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후속 조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과업 변경 가능성이 높은 계약은 설계 완료 등 특정 공정 진도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위원회 개정
현 행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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