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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경영 위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허용한다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경영 위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허용한다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3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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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경영 위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허용한다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의원 등 16인  ·  의안번호 2215902

심사정보

접수
제⁠안⁠일 2⁠0⁠2⁠6⁠년 1⁠월 8⁠일
문서
의안원문
조세소위원회
회⁠부⁠일 2⁠0⁠2⁠6⁠-⁠0⁠2⁠-⁠2⁠3 상⁠정⁠일 2⁠0⁠2⁠6⁠-⁠0⁠3⁠-⁠1⁠6 처⁠리⁠일 2⁠0⁠2⁠6⁠-⁠0⁠4⁠-⁠1⁠0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 · 2026-03-16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 · 2026-04-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년 1⁠월 9⁠일 상⁠정⁠일 2⁠0⁠2⁠6⁠년 2⁠월 2⁠3⁠일 처⁠리⁠일 2⁠0⁠2⁠6⁠년 4⁠월 1⁠5⁠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2026-02-23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4-15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4⁠월 1⁠5⁠일 상⁠정⁠일 2⁠0⁠2⁠6⁠년 4⁠월 2⁠2⁠일 처⁠리⁠일 2⁠0⁠2⁠6⁠년 4⁠월 2⁠2⁠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회의록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4-22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7⁠월 2⁠3⁠일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회⁠의⁠결⁠과 수⁠정⁠가⁠결
회의록
제437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당시 세무조사 유예 방침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거나 피해기업에 조사가 진행되는 혼선이 있었다. 현행 제도는 천재지변과 시행령상 재해·질병·장기출장 등은 연기신청 사유로 인정하지만,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는 명시하지 않았다. 국세징수법이 같은 경영상 위기를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었다. 개정 내용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와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 우려를 명시적으로 추가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경영 위기 납세자는 법률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의 일시적인 세정지원 방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상 신청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다. 이는 신청 근거를 명시한 것이며, 신청만으로 조사가 자동 연기·중단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별도로 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개정
현 행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개 정 안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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