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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후변화 대응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농지 일시사용 의제와 전기설비 지원을 신설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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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후변화 대응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농지 일시사용 의제와 전기설비 지원을 신설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7. 2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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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후변화 대응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농지 일시사용 의제와 전기설비 지원을 신설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2216777
처리 경과  접수 2026-02-11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2026-07-23정부이송 예정공포 예정

핵심 요약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원 대상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에 신설되는 이 조항은 양식업자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돕고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장치로 활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식업을 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심사한 법률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입법 절차를 본격화한다.

의안은 2026년 2월 11일에 공식 접수되었고, 같은 해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통과되었다. 양식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된 이번 법안의 상세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 체계 마련과 인허가 의제 범위 확대라는 두 가지 큰 방향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끈다.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새롭게 포함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제2항에 관련 내용을 규정한 제4호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명시되어 있던 기본계획 포함 사항들은 개정 후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각각 순번이 밀려 적용한다.

기존 양식업 허가 취득 이후 복잡하게 얽혀 있던 행정 절차도 한결 가벼워진다.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양식업을 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승인, 신고, 협의 등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대상에 「농지법」 관련 조항들을 추가한다. 개정된 제49조제2호의2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 전용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기후변화로 큰 타격을 입은 양식업계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재정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농지 일시사용 절차를 단축했다. 이는 규제 완화와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조치다. 다만 법안 시행 이후 실제로 감축될 온실가스의 양이나 재정 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이와 관련한 어민의 현장 반응 등 구체적인 영향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6조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개정
현 행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3. (생 략) <신 설>
4.
5.
6.
7.
8.
9. (생 략)
⑤ (생 략)
개 정 안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3. (생 략) <신 설>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6.
7.
8.
9. (생 략)
⑤ (생 략)
2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개정
현 행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2. (생 략) <신 설>
3.
4. (생 략)
개 정 안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ㆍ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2. (생 략) <신 설>
2의2. 「농지법」제34조에 따른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
4. (생 략)
3제61조의2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신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 용전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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