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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고 5년 단위의 지원 기본계획을 도입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고 5년 단위의 지원 기본계획을 도입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7. 26. 04:08[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고 5년 단위의 지원 기본계획을 도입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규정하던 제12조제7항이 삭제된다.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도록 도입했던 재선임 제도가 당초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실정을 반영한 조치이다.
그동안 연구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한다.
이 대안은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하고 의결한 두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해 제안하기로 의결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12조제7항에 근거한 원장 재선임 절차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 현행법은 연구기관 평가 결과 원장 재임 기간 중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이사회가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장의 임면 및 임기 절차 개시 규정도 함께 조정한다. 이사장은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원장 임면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 임면 절차와 제7항에 따른 재선임 절차를 모두 고려해야 했지만, 재선임 절차를 삭제하여 개정 법률은 일반 임면 절차인 제2항만을 명시하도록 제12조제5항을 수정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제21조의3을 새로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연구회의 의견을 받아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운영 관련 사항들을 포함해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업 및 예산 감독 권한을 규정하는 제29조제2항도 일부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조문에서, 신설된 제21조의3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약칭으로 명기하므로 자구상 단순 정비만 한다.
이 개정안은 2026년 4월 22일 접수되기 전인 2026년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접수 당일인 4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026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