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20일로 늘리고 군수품의 단계별 품질보증 형태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한다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국방위원장 · 의안번호 2218833
처리 경과 접수 2026-05-06 → 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2026-07-23 → 정부이송 예정 → 공포 예정
핵심 요약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방산물자나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7일에서 20일 이내로 늘어난다.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만 약 2주가 걸리는 등 현행법상의 7일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제57조제5항을 개정했다. 이 조치로 방산업체는 수출 후 관련 거래 현황을 보고할 때 충분한 처리 기간을 보장받는다.
군수품 품질보증 체계도 한층 명확하고 촘촘하게 정비한다. 이전까지는 군수품 품질 검사와 단계별 품질보증 구체적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부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제28조를 개정해 품질보증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립한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할 때 한국산업표준 등 국가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 그리고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단계별 품질보증 형태와 적용기준을 국방부장관이나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고, 그에 맞춰 품질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단계별 품질보증 구체적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방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2026년 5월 6일 공식 접수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그 뒤 2026년 7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정부 이송과 공포 등 이후의 행정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규제 완화로 인한 행정 부담 경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군수품 품질 향상이나 현업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추가 근거 자료가 없어 현시점에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8조 품질보증 개정
현 행
제28조(품질보증)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28조(품질보증)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여야한다.
1.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제57조 수출 허가 등 개정
현 행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20일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