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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과 비상벨 점검 및 경찰 개선 조치의무를 규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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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과 비상벨 점검 및 경찰 개선 조치의무를 규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7. 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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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과 비상벨 점검 및 경찰 개선 조치의무를 규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2218548
처리 경과  접수 2026-04-22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2026-07-23정부이송 예정공포 예정

핵심 요약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로 인한 치안 공백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중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만 점검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오작동과 오인신고 예방도 점검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러한 제도 보완을 골자로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3월 18일 한준호 의원과 같은 해 8월 28일 양부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건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하며 본격화되었다. 두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2026년 3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가결되었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6년 4월 22일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된 후 공식 접수되었다. 이후 2026년 7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원안가결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일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기존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중화장실 범죄와 안전사고를 막고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었으나, 정작 해당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할 규정은 없었다.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비상벨의 신호 오류나 기계적 고장으로 오인신고가 빈번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파악해 보수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우선 법 제5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해야 하는 기존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을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명칭과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순한 화장실 설치와 개방 지정을 넘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제7조 제4항을 고쳐 공중화장실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기존 비상벨 규정에 더해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법적인 안전관리 시설로 새로 명문화한다. 이는 지자체가 상시 작동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기술을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도록 든든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실무 차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제12조의 시설 점검 의무는 한층 촘촘하게 개정한다. 지자체장이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항목에 카메라 설치 여부 확인은 물론, 비상벨과 탐지시스템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폭 추가한다. 자문 기구의 역할도 강화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을 명시하여 지자체가 더욱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마련한다.

행정 현장의 기민한 대응을 위해 개정안은 시설 점검 이후의 시정 절차도 정교하게 설계한다. 경찰관서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개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완료된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장 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점검과 개선 요청, 결과 통지에 이르는 실무 절차는 향후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수립 개정
현 행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2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개정
현 행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등 안전관리 시설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제12조 시설 점검 등 개정
현 행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12조(시설 점검 등)
① . 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
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 점검,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제15조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개정
현 행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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