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동일 제원 우주발사체 일괄 허가를 허용하고 발사안전구역 지정 및 사전 협의 제도를 신설한다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의안번호 2218530
처리 경과 접수 2026-04-22 → 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2026-07-23 → 정부이송 예정 → 공포 예정
핵심 요약
앞으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매번 허가를 받지 않고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릴 때마다 개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제11조제2항 신설로 발사 허가 신청에 따르는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국가안보상 필요로 국방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때는 우주항공청장이 아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제11조제1항을 개정했다. 이는 안보 관련 긴급 발사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국방부장관은 발사 허가를 내린 날부터 2주 이내에, 긴급한 사유로 허가한 경우 발사예정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제11조제7항으로 추가되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4월 22일에 접수되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6년 3월 11일 대안가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22일 수정가결되었다. 마침내 2026년 7월 23일 본회의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3월 10일 열린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법률안 3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각 법안 내용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진 3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보고대로 위원회 대안 제안을 의결하여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반복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한 우주 발사와 운용을 보장하여 국가 우주개발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공식 근거로 한다.
우주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한 범정부 협조체계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심의 권한도 정비하였다. 제20조제1항 개정으로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우주개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에 국방 목적 등 국가 안보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국가우주위원회가 심의하는 대상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제6조제2항제6호의2를 새로 삽입했다.
우주항공청장이 우주발사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주변 지역을 특별 관리할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지정 제도를 제11조의2에 신설하였다.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지정해야 하며, 향후 관련 시설이 철거되거나 환경이 변하여 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우주항공청장은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안전한 우주 환경을 구축하고자 지정하는 발사안전구역 내에서는 사고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각종 개발 행위와 행정 처분을 제한한다.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닦는 등 우주 발사 운용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행위를 할 경우, 인허가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반드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를 마쳐야 한다.
우주항공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할 발사안전구역 내 행위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 변경, 도로·철도·교량 등 설치나 변경, 하천 또는 해면 매립과 준설, 해상풍력발전시설을 포함한 해상구조물 설치, 총포 발사나 폭발물 폭발 등 11가지로 구체화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개발 행위를 할 경우에도 협의는 강제된다.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공식 신청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발사 안전 지장 여부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장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정식 협의 요청이 접수되면 우주항공청장은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80일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통보된 협의 의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신청인은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허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해당 행정기관에 허가 취소나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6조 국가우주위원회 개정
현 행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2.
3.
4.
5.
6. (생 략) <신 설>
7.
8. (생 략)
③
④
⑤
⑥
⑦
⑧ (생 략)
개 정 안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2.
3.
4.
5.
6. (생 략) <신 설>
6의2.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8. (생 략)
③
④
⑤
⑥
⑦
⑧ (생 략)
2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개정
현 행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②
③
④
⑤ (생 략) <신 설>
개 정 안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주항공청장(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 상 발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④
⑤ (생 략) <신 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그 사실을 발사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한경우에는 발사예정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제11조의2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신설
개 정 안
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 제할 수 있다
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발사 관련 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제19조의2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신설
개 정 안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 변경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해안의 굴착
5.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6.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7.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
8.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9.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0.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11.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지장을 줄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사안전구역의 관리 및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 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등에 지장이 없는지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60일(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 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재협의 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항공청장과 재협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⑨ 우주항공청장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⑩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요청 개정
현 행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요청)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② (생 략)
개 정 안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요청)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우(국방상 목적 등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