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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입법현황 (2026-07-28)

gibdata 2026. 7.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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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안/공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의 보좌기관인 문화산업정책관 및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을 콘텐츠산업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콘텐츠산업정책관과 문화산업 및 문화미디어 기반 육성을 총괄하는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으로 각각 개편한다. 아울러 문화미디어산업실 소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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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안/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되었다. 이에 기업 등이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감독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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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안/공포>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다자녀가구 차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공포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 차량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ㆍ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정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식별표지의 발급 또는 이를 갈음하는 전자적인 증명수단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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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안/공포> 유료도로법 시행령

현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소유한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의 이용 형태가 직접 소유에서 임차 및 대여 방식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해당 차량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다자녀가구 차량을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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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안/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24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안 제51조를 신설하여 해당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한다.

한편 중소ㆍ벤처기업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할 때 신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 제120조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신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0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높인다. 또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의 비정형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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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안/공포> 건축법 시행령

산불 발생 시 산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변전소 내 조경으로 인한 산불의 확산과 대규모 정전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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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안/공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중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하는 특별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사업’을 종전의 사업 내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명시한다. 그리고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로 제한되는 특별지원사업비 규모를 계산할 때 그 별도 명시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제외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특별지원사업 외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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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안/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한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맞춘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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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안/공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하는 특별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사업’을 종전의 사업 내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명시한다. 그리고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로 제한되는 특별지원사업비 규모를 계산할 때 그 별도 명시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제외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특별지원사업 외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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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안/공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를 고체상의 연료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이 원활하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시설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시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또한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과 관련된 허가 등의 규정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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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부안/공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이 보완된다. 주민지원사업 중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하는 특별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사업’을 종전의 사업 내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명시한다. 아울러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로 제한되는 특별지원사업비 규모를 계산할 때 그 별도 명시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제외하도록 한다. 한편 특별지원사업 외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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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안/공포> 농지법 시행령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와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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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안/공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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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부안/공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이 보완된다. 주민지원사업 중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하는 특별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사업’을 종전의 사업 내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명시한다. 아울러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로 제한되는 특별지원사업비 규모를 계산할 때 그 별도 명시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제외하도록 한다. 한편 특별지원사업 외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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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부안/공포> 계엄사령부직제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조직 개편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임명 및 구성 방식이 변경된다. 종전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등을 정보수사기관에 소속된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했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 군 수사기관에 소속된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또한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에서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ㆍ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방첩본부의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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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부안/공포> 국방부조사본부령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조직 개편을 위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행하던 「형법」에 따른 내란ㆍ외환의 죄 및 「군형법」에 따른 반란ㆍ이적의 죄 등의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또한 방첩, 보안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간에 이관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조사본부에 안보수사협의체를 둔다. 이와 함께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군인 등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등을 수행하는 감찰실을 두면서, 그 감찰실의 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등으로 보하도록 하여 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속 군인 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관이나 다른 군인 등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감찰실의 장에게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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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부안/공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융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90호, 2026. 4. 28. 공포, 7. 29.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정하도록 한다. 또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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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부안/공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정보무결성정책과를, 부가통신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부가통신시장조사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한다. 또한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불법스팸 예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이 중 1명(6급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행정법무담당관ㆍ지상파방송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에 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 이행 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각각 증원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의 평가기간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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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부안/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42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에 따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를 개편(안 제16조제2항)하며, 기존에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안 제35조의2 신설)과 관련하여,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논문으로 정한다. 아울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논문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 의 자율성을 강화(안 제41조제2항)하기 위해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 등 그 사용기준을 조정한다.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기준을 종전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용도를 통합ㆍ조정하고 각 용도별 사용비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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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부안/공포> 국군방첩사령부령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폐지한다. 아울러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함께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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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부안/공포> 국방방첩본부령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행하던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군 관련 방첩업무,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국방 사이버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하여 해당 업무를 이관한다. 국방부장관은 이관된 업무와 관련해 그 수행 원칙, 범위 및 절차 등이 규정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국방방첩본부의 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가 발견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도록 하는 등 국방방첩본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통제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국방방첩본부 소속 군인 등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등을 수행하는 감찰실을 둔다. 그 감찰실의 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등으로 보하도록 하여 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소속 군인 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관이나 다른 군인 등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감찰실의 장에게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그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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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부안/공포> 국방보안지원단령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그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기존에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행하던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군사보안 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의 처리 등 군사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하여 해당 업무를 이관한다. 이와 함께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군인 등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등을 수행하는 감찰실을 두면서, 그 감찰실의 장을 군무원으로만 보하도록 하여 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속 군인 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관이나 다른 군인 등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감찰실의 장에게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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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부안/공포대기> 군인사법 시행규칙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이 거쳐야 하는 전형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초급간부를 보다 원활히 확보한다. 아울러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거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4. 공포ㆍ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선발기준 및 지원서의 서식에서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해병대사령관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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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부안/공포대기>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업무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6560호, 2026. 8. 4. 공포, 8. 6.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제외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권고 등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현재 활동 중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등 폐지되거나 활동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후속 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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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부안/공포대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과 기재사항별 변경등록 기한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도록 안 제5조의2제2항제6호를 신설한다. 또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정하기 위해 안 제5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신설하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하며 해당 등록취소 요청서의 서식을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개편을 위해 안 별표 1을 통해 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 가맹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 등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종전의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및 가맹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임원에 관한 정보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검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제외한다. 아울러 안 별표 1의2를 통해 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로 하는 등 신규 도입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 기한을 정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과 직영점의 총 수 등 기존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부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에서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로 변경하여 변경등록 주기를 단축한다.

한편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개편하기 위하여 안 별표 4의2 제2호를 통해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비한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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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부안/공포대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2026년 7월 31일까지’였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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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부안/공포대기> 공무원보수규정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53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의 봉급ㆍ연봉 감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50퍼센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90호, 2026. 6. 30. 공포, 8. 1.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호봉 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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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부안/공포대기>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8. 6.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가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2조)의 내용으로, 1)의 내용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별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를 둔다. 또한 2)의 내용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등으로 한다. 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3조)의 내용으로, 1)의 내용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에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를 둠과 동시에 2)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의 설치 등(안 제4조)의 내용으로, 1)의 내용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 및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을 두며, 2)의 내용에 따라 단장은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으로 한다. 라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안 제5조)의 내용으로, 1)의 내용에 따라 권고사항별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경우 이를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서의 경우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2)의 내용에 따라 국무총리는 권고사항별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사유서 및 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3)의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 소관 국가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 조치결과 또는 사유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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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부안/공포대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한다. 기존 ‘2026년 7월 31일까지’였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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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부안/공포대기> 국가재정법 시행령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총사업비 등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21341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다.

한편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을 위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로 확대ㆍ개편한다. 이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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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부안/공포대기> 발명진흥법 시행령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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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부안/공포대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분석ㆍ생성한 정보를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가에 따른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안 제10조의4 신설)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에 법률에서 정한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등 외에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인 선불업자 등을 추가한다. 나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5 신설)과 관련하여, 1)의 내용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2)의 내용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명칭 등을 관보에 공고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3)의 내용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다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의 범위 등(안 제10조의6 신설)의 내용으로, 1)의 내용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피해자의 계좌번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해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데 이용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명칭과 인터넷주소, 계좌개설 등의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제공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에 관한 정보 등으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2)의 내용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의 범위에 법률에서 정한 금융회사 외에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추가한다. 또한 3)의 내용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4)의 내용에 따라 사기정보이용기관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제공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파기 또는 삭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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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부안/공포대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36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난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의 봉급ㆍ연봉 감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의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에 대해서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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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부안/공포대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에너지 비용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40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정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 등의 한도를 상향한다.

안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적도록 한다. 또한 현행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종전의 법률 위임에 따라 정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원사업자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안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안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한다. 끝으로 [안 별표 3 제3호가목1)]에 따라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에는 벌점의 경감점수를 ‘2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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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부안/공포대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내 관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바가지 요금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영업장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그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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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부안/공포대기>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 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지원(轉職支援)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며, 단기복무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부사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1319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임용시험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의 사유와 절차를 마련하고, 전직지원교육을 창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며,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그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한편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거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남성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그로 인한 청원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신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군인의 임용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공정성을 해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안 제21조, 제22조, 제29조 및 제36조와 안 제61조의3 신설을 통해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위한 권한 위임 등을 구체화하여, 1에 따라 종전에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 장교에 대해서도 장교진급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 및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 등을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2에 따라 해병대 관련 추천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제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추천 등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아울러 안 제54조의4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 전후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는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남성 군인이 그 배우자 출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안 제60조의2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사람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한다. 또한 안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 지급 대상 및 반납ㆍ면제 사유를 구체화하여, 1에 따라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병역법」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등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2에 따라 각군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등에 그 장려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전상(戰傷) 또는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등에는 그 반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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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정부안/공포대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단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분 기준을 정하고,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며,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 주민대표단 구성ㆍ승인 절차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택단지의 구분 기준(안 제2조제3항 신설)으로 철도ㆍ고속도로 등의 시설로 분리된 경우나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를 별개로 받는 등 시장ㆍ군수 등이 구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하였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안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역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행위 제한의 절차(안 제1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고, 행위 제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미리 고시해야 한다. 주민대표단 구성 및 승인 절차(안 제21조의2 신설)에 따라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대표단의 업무 등을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에 그 동의서 등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및 확인 방법(안 제21조의5 신설)으로 시장ㆍ군수 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의 검인을 신청받은 경우 기재사항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20일 이내에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 2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요건(안 제21조의6 신설)으로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및 주민대표단 구성 등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동의한 경우 다른 하나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동의 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동의서에 포함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민 공람 기간 등 일정 기간 동안 동의를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동의철회 기간의 기준을 정하였다.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안 제2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로 주민대표단이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자와 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시행방식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 협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요건 등(안 제27조의3 신설)으로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비사업시행자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제안서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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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정부안/공포대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업재해의 발생 원인에 지진과 이상고온(異常高溫)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1022호, 2025. 8. 14. 공포, 2026. 8. 15.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재해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병해충의 범위에 이상고온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추가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서면,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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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부안/공포대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023호, 2025. 8. 14. 공포, 2026. 8. 15.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정도에 대한 행정구역별ㆍ권역별 및 보험목적물별 산출값의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손해사정 관련 업무 종사 경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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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부안/공포대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최근 액화석유가스 가격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을 면제하려는 것이다.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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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부안/공포대기> 아동복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원에 아동의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321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 및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공포, 8. 4.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우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안 제22조의4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기준(안 제24조의2 신설)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둘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 위원장은 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을 정하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안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신설)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에는 피해아동 등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사례판단,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를 2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였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등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를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둘 수 있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6조의12 신설)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부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의 금액 기준(안 별표 17 제2호사목의2 신설)으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또는 자료ㆍ정보의 제출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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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부안/공포대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한다. 종전에는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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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부안/공포대기>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해당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통합 검토 및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시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대상 기준을 정하며, 현장점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통합심의에 교육환경평가ㆍ성능위주설계평가ㆍ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련 위원회별 위원 수를 각각 5명 이상에서 각각 3명 이상으로 완화한다(안 제33조). 또한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통합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안 제35조).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다(안 제52조제4항 신설).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어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이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6조의2 신설).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감리자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별표 5 제2호타목). 아울러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어 감리를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현장점검 요청에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안 별표 5 제2호러목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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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부안/공포대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합판정 이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판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세분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세분화는 다음과 같이 2가지(1, 2) 세부 사항을 골자로 규정한다(안 제13조의2, 제14조, 별표 5 및 별표 6, 안 별표 5의2 및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4까지 신설). 기존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동물용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2개 분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완제동물용의약품, 원료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등, 방사성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용 고압가스 및 동물 혈액제제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며, 품질경영, 적격성 평가, 제품품질평가, 시판 후 안정성 시험, 변경 관리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한다.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및 변경적합판정 절차는 다음의 2가지(1, 2) 신청 절차로 나뉜다(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판정 신청서에 제조소 평면도와 작업소의 시설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변경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적합판정 신청서에 적합판정서와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적합판정에 대한 확인ㆍ조사 절차 또한 2가지(1, 2) 규정으로 구성된다(안 제14조의4 신설). 적합판정에 대한 확인ㆍ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확인ㆍ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확인ㆍ조사의 범위 등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되, 증거인멸 등으로 확인ㆍ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ㆍ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확인ㆍ조사의 범위 등을 적은 문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판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잘못 작성하여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합판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안 제14조의5 및 별표 6의6 신설). 이와 함께 동물용의약품등의 허가, 신고 등의 확인 또는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신청서 또는 증명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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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부안/차관회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은 사립대학이 구조개선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10호, 2025. 8. 14. 공포, 2026. 8. 15. 시행)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절차 및 구조개선명령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전담기관의 장은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에 1) 보고해야 하며, 사업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에 2) 보고하도록 한다(안 제4조). 또한 전담기관의 장은 1) 진단대상, 진단지표, 진단절차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재정진단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안 제5조). 그리고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법인의 재산 및 사립대학의 시설ㆍ설비 현황, 학생 및 교직원 현황,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2)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조).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대학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대학에 3) 통지하도록 한다(안 제5조).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1)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안 제6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에 2)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한다(안 제6조). 한편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사유,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안 제8조).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은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2) 구조개선명령 이행결과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8조).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 학생의 장학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을 순차적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한다(안 제10조). 또한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교지, 교사(校舍), 체육장 등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구조개선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안 제11조 및 제12조).

교육부장관의 구조개선명령 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이때 출연 대상은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또는 아동복지시설ㆍ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된다. 다만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 배임ㆍ횡령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출연할 수 없다(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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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정부안/차관회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보험회사 등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지하는 경우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해당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는 경우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상해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 등을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지하도록 한다(안 제11조).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에 대한 검토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요청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를 검토한 결과를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한다(안 제11조의2 신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조의3 신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한다(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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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부안/차관회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며,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필요한 사항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의 반영 절차,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내용을 정한다.

안 제3조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수급 위기 대응 및 비축ㆍ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반도체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반도체산업에 대한 민간의 시설ㆍ연구개발 투자 촉진 정책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안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기획예산처 등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반도체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에 위임하여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미리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17조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는 반도체클러스터의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명칭ㆍ위치ㆍ면적, 사업시행자, 사업 시행 방식,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면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비용은 시설별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 등의 경우에는 그 설치ㆍ확충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가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에 대하여 감면해 주는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of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저렴한 임대 부지를 공급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려는 경우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 요청안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반영 요청안에는 반도체클러스터 및 주요 사업장별 예상 전력ㆍ용수 수요량, 도로 교통량에 관한 사항, 이중화 시설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소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각각 반영하도록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안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을 반도체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 반도체 관련 기초ㆍ응용 연구 및 산학협력 연구 비용, 반도체 관련 실습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설 구축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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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정부안/차관회의>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403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및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시범사업의 목적, 내용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제안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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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정부안/차관회의> 저작권법 시행령

불법복제물 등의 단속 및 수거ㆍ폐기ㆍ삭제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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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부안/차관회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수산업 진흥ㆍ발전 업무 전담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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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정부안/차관회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8호, 2026. 5. 12. 공포, 8. 13.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이 비치해야 하는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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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부안/차관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채무조정기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46호, 2026. 5. 12. 공포, 8. 13.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인 채무자가 회생사건의 신청 등을 할 때 본인의 채무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과 관련된 정보 등을 본인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범위를 확대한다(안 제28조의3제6항제1호가목 신설). 또한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ㆍ투자를 한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별표 2의4 신설).

채무조정기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에 관한 정보, 가상자산의 금액 및 예치금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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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정부안/차관회의>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북된 전시납북자의 가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납북자가족 단체를 두도록 하고, 해당 단체는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84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전시납북자와 전시납북자가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교육ㆍ전시 및 자료집 발간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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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부안/차관회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출국대기실 운영 및 송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1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을 증원한다. 또한 항공기 승객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4명(6급 7명, 7급 22명, 8급 32명, 9급 23명) 및 자동출입국심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6급 5명, 7급 9명, 8급 8명, 9급 6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 이와 함께 입국재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6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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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부안/차관회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기업 지정·지원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조직, 출자자, 특수관계인, 청년출자자 등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을 규정한다(안 제2조, 안 제4조 및 제5조).

마을기업 지정요건으로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출자자 수, 최대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 기준 등을 정하고, 마을기업 지정 신청, 검토·심사, 지정 여부 결정 및 약정 체결 절차를 규정한다(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또한 판로·홍보,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등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며, 청년출자자 비율 기준과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완화 등 청년마을기업 우대지원 기준을 정한다(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위한 사실조사, 의견제출, 청문, 지정취소 통보 및 보조금 정산·회수 등 사후조치 사항을 규정한다(안 제15조).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다(안 제2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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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정부안/차관회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등을 이유로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회수 사실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종전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통해서만 그 회수 사실을 공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일반일간신문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에도 공표할 수 있도록 공표 매체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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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정부안/법제처심사완료> 식품위생법 시행령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 2028. 7.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종전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 외에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받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업무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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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정부안/법제처심사완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48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 및 손해배상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안 제41조의2제1항 신설).

정보통신장애가 있거나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안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른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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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정부안/법제처심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이 국가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위험분담 수단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26.5.26.시행)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 대상 및 예산 계정의 운용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에서 위임한 금융지원 대상 및 관련 재산권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한다(안 제1조의2 신설).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고 사업의 운용과 관리, 수수료 및 보증료의 기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한다(안 제17조의3 신설). 또한 법 개정내용에 따라 사업 계정명을 ’사업화계정‘으로 변경하고 수입·지출 세부항목에 보증료, 수수료 등 금융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한다(안 제17조의4 및 안 제17조의5 개정).

유동화자산 최고한도 및 보증 총액의 한도를 설정한다(안 제17조의6 및 안 제17조의7 신설). 이와 더불어 고유식별정보 처리목록에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과 사업에 수반되는보증료 및 수수료를 추가한다(안 제2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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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정부안/법제처심사>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까지 확대하고, 그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도록 「군인사법」(법률 제21319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4. 공포ㆍ시행)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부사관에 대해서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마련하고,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와 그 반납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또한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재심사를 신청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국방부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장려금 재심사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한다. 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등은 14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에 관한 각군의 의견서 등을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원활한 재심사 진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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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부안/법제처심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의 평가를 위탁할 기관과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정한다.

또한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상한을 도시공원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0분의 15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와 함께 방재공원 및 재난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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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부안/법제처심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면적에 비해 이용 인원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실ㆍ서버실의 면적을 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신축공동주택 등의 욕실 및 화장실에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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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정부안/법제처심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권한 위임 주체에 통합특별시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부과 대상에 통합특별시를 포함하기 위하여 유·도선(비상구조선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수수료 납부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명확히 규정한다(안 제12조제6항).

아울러 유·도선 관련 권한 위임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고자 유·도선에 관한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여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통일하여 규정한다(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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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정부안/법제처심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11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등급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등의 실시 시기의 기준일을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을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정한다(안 제20조).

이와 함께 하천종류 및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라 시설물로 포함되는 경우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기준일을 하천종류 및 행정구역 등의 변경일로 정하고, 최초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이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 시기의 기준일을 ‘안전점검 등을 완료한 날’에서 ‘안전점검 등을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로 변경하며, A등급(우수) 또는 B등급(양호)인 시설물의 경우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 내에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안 별표 3).

또한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을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로 선정한 자나 그 대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을 안전점검 대행자나 성능평가 대행자로 선정한 자나 그 대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각각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안 별표 15 제2호러목의2ㆍ러목의3 및 커목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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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정부안/법제처심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국 공원녹지의 확충 및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두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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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정부안/법제처심사>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정관의 변경 인가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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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정부안/법제처심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정관의 변경 인가 등 국립대학병원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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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정부안/법제처심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유·도선 관할사무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처분 통지 시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명시를 통하여 국민 권익 보호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유·도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자치단체 종류 신설사항을 반영한다(안 제19조제2항).

이와 함께 행정처분 통지 서식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명시한다(안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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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정부안/법제처심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험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이때 위험표지의 설치 문구를 시설물의 종류 및 제반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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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정부안/법제처심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종전에는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그 상한인 300만원으로만 부과하였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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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부안/법제처심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AI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협회 설립인가 사항의 공개, 인가 취소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명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제2조/제3조의 “데이터 기반”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으로 자구를 변경한다.

공시 기능 확보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항목과 방법을 제1항에 정하고,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협회 설립 취소사유를 제2항에 정하며, 설립인가 취소, 정관 변경, 해산 등 협회 운영 관련한 주요 변동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제3항에 규정한다. 또한 「공공AI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데이터 제공 요청서(제1호)’를 개편하고 제2∼6호 서식에 ‘인공지능’ 문구를 추가하여 별지 서식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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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정부안/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운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이미 기간이 경과한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한시적 과징금 부과조항 기간 경과로 안 제10조에서 과징금 부과 기간인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경과함에 따라 관련 조항인 별표 2를 삭제하고 자구 등을 수정한다.

또한 안 제12조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첨부서류를 추가한다. 착공신고서에 관계인의 공사대급 지급보증 여부를 미보증, 보증, 예외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신고서 양식에 표기하고 있으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신고서 양식에 표기만 하고 증빙서류 제출 조항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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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정부안/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위반행위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고 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의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시행령안 제178조, 별표 12 제1호라목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한다.

또한 시행령안 별표 10의3 제5호에 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경희대 교육용원자로)’의 원자로조종면허자 보수교육을 위한 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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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정부안/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제도의 이행을 위해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행규칙안 별표 8 제6호라목에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 응시 수수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시험 시행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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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정부안/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410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종사자 협회 설립요건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우선 안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발기인, 설립동의 인원 및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아울러 안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종사자협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설립 목적, 소재지,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종사자협회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부칙 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허가 받은 기존 종사자협회를 인정한다. 다른 법령(민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는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협회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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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정부안/입법예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이 없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의2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 조항을 신설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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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정부안/입법예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법률 제21586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우선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세부 내용의 1호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 국어문화원 상호 간 균형발전과 협력 증진 지원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2호로는 국어문화 진흥 및 국어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한다. 아울러 부칙 규정을 통해 기존 사단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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