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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후 2년 동안 재공인을 제한한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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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후 2년 동안 재공인을 제한한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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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후 2년 동안 재공인을 제한한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의원 등 12인  ·  의안번호 2215907
처리 경과  접수 2026-01-08위원회 심사 2026-03-17체계자구 심사 2026-03-30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2026-07-23정부이송 예정공포 예정

핵심 요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다.

현행 관세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나 재무 건전성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 절차와 관세 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으면 해당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다시 공인을 받으려 할 때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었다.

이러한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법안은 2026년 1월 8일 접수되었다. 이튿날인 1월 9일, 소관 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3일 상정되어 심사한 뒤 3월 17일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같은 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로 회부되어 3월 30일 상정과 동시에 수정가결로 처리되었으며,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성실한 기업에 관세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므로 신뢰성이 핵심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아 신뢰를 저버리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인이 박탈된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곧바로 재공인을 신청하는 행위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고,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255조의5에 제2항이 신설된다. 새로 신설되는 조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받을 수 없다. 이 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55조의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개정
현 행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 정 안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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