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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후 2년 동안 재공인을 제한한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후 2년 동안 재공인을 제한한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29. 21:32[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후 2년 동안 재공인을 제한한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다.
현행 관세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나 재무 건전성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 절차와 관세 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으면 해당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다시 공인을 받으려 할 때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었다.
이러한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법안은 2026년 1월 8일 접수되었다. 이튿날인 1월 9일, 소관 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3일 상정되어 심사한 뒤 3월 17일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같은 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로 회부되어 3월 30일 상정과 동시에 수정가결로 처리되었으며,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성실한 기업에 관세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므로 신뢰성이 핵심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아 신뢰를 저버리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인이 박탈된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곧바로 재공인을 신청하는 행위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고,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255조의5에 제2항이 신설된다. 새로 신설되는 조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받을 수 없다. 이 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