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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공소유지변호사 신설 등 수사·공소 능력을 보강한다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공소유지변호사 신설 등 수사·공소 능력을 보강한다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7. 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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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공소유지변호사 신설 등 수사·공소 능력을 보강한다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번호 2219995
처리 경과  접수 2026-07-15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2026-07-21정부이송 2026-07-21공포 예정

핵심 요약

특별검사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수사기간은 기존 1회 30일에서 최대 2회, 각 30일로 늘어난다. 이 법안은 2026년 7월 15일에 접수되었고, 7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정부로 이송되었다.

기존 법률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 성격을 띠지만, 이전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조정된다. 제2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는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한 행위에 대한 범죄 혐의 사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15호는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 및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한다. 제2조제3항제1호의 관련 사건 범위에 기존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 외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를 예방한다.

특별검사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강화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으로 새로 지정되는 공소유지변호사 역시 직무상 알게 된 법령상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수사 인력 확보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보강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기관에 국방부를 새로 추가한다.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정원 상한은 기존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한다.

기존 수사 인력이 공소유지까지 원활히 전담하도록 공소유지 체계를 개편한다.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제8조제2항은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도 법정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된 자는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8조제6항에 규정된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보조 인력 범위에 공소유지변호사도 명시한다.

수사기간 보장과 함께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설정 조항도 구체화한다. 제10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면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및 보고 기한 등 절차도 제3항 및 제4항에 맞춰 적용한다. 한편, 제21조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3대 특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다. 다만,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3대 특검법의 특별검사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명시한다.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돕기 위해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을 담은 제21조의2를 신설한다. 3대 특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 사건기록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수사기록 등 등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검사가 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소유지 사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되면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수사기록 등 등본은 제18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철저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개정
현 행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ㆍ확성기ㆍ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ㆍ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ㆍ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각급 부대) 등이 12ㆍ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적ㆍ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범죄 혐의 사건
5.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저장장치(USB)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ㆍ준비ㆍ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윤석열"이라 한다),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ㆍ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ㆍ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및 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11.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2.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건진법사),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ㆍ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받고, 국정ㆍ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3.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ㆍ무마ㆍ회유ㆍ증거조작ㆍ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4.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ㆍ지연ㆍ은폐ㆍ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개 정 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ㆍ확성기ㆍ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ㆍ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ㆍ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각급 부대) 등이 12ㆍ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적ㆍ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범죄 혐의 사건
5.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저장장치(USB)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ㆍ준비ㆍ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윤석열"이라 한다),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ㆍ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ㆍ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및 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11.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2.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건진법사),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ㆍ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받고, 국정ㆍ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3.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ㆍ무마ㆍ회유ㆍ증거조작ㆍ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4.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공무상비밀누설 등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ㆍ지연 은폐ㆍ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2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개정
현 행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제6조의2에 따른 공소유지변호사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 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50명 이내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 정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제6조의2에 따른 공소유지변호사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 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50명 이내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3제6조의2 공소유지변호사 신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공소유지변호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한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 진다.
4제8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개정
현 행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생 략)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생 략)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한다.
개 정 안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생 략)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는 특별검사나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특별수사관(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된 자는 제외한다) 제2조제1항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생 략)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공소유지변호사,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한다.
5제9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개정
현 행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공소유지변호사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개 정 안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공소유지변호사 및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6제10조 수사기간 등 개정
현 행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 정 안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7제21조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개정
현 행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② (생 략)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 정 안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② (생 략)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하여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제21조의2 수사기록 등에 관한특칙 신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21조의2(수사기록 등에 관한특칙)
① 3대 특검법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ㆍ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록 등을 열람ㆍ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를 허가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는 제공받는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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