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공소유지변호사 신설 등 수사·공소 능력을 보강한다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공소유지변호사 신설 등 수사·공소 능력을 보강한다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7. 22. 09:16[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공소유지변호사 신설 등 수사·공소 능력을 보강한다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특별검사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수사기간은 기존 1회 30일에서 최대 2회, 각 30일로 늘어난다. 이 법안은 2026년 7월 15일에 접수되었고, 7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정부로 이송되었다.
기존 법률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 성격을 띠지만, 이전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조정된다. 제2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는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한 행위에 대한 범죄 혐의 사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15호는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 및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한다. 제2조제3항제1호의 관련 사건 범위에 기존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 외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를 예방한다.
특별검사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강화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으로 새로 지정되는 공소유지변호사 역시 직무상 알게 된 법령상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수사 인력 확보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보강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기관에 국방부를 새로 추가한다.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정원 상한은 기존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한다.
기존 수사 인력이 공소유지까지 원활히 전담하도록 공소유지 체계를 개편한다.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제8조제2항은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도 법정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된 자는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8조제6항에 규정된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보조 인력 범위에 공소유지변호사도 명시한다.
수사기간 보장과 함께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설정 조항도 구체화한다. 제10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면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및 보고 기한 등 절차도 제3항 및 제4항에 맞춰 적용한다. 한편, 제21조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3대 특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다. 다만,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3대 특검법의 특별검사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명시한다.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돕기 위해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을 담은 제21조의2를 신설한다. 3대 특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 사건기록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수사기록 등 등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검사가 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소유지 사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되면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수사기록 등 등본은 제18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철저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