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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가고전번역사업 정보관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의 번역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한다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2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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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가고전번역사업 정보관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의 번역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한다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209885
처리 경과  접수 2025-04-16위원회 심사 2026-03-24체계자구 심사 2026-03-30본회의 심의 수정가결 2026-06-18정부이송 2026-06-26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번역 사업 범위에 국가고전번역사업의 정보관리를 새로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2025년 4월 16일 접수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2025년 4월 17일 회부되었고, 2025년 6월 11일 상정된 뒤 2026년 3월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2026년 3월 30일 상정 및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수정가결을 거쳐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2026년 7월 7일 공포되었다.

현재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 및 연구기관은 소장자료와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최근 K-콘텐츠 인기가 상승하면서 관련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중요성이 커져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K-콘텐츠 생산 및 확산 기반인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자료에 접근하고 검색하기 어려웠다. 또한 원천자료 접근성 한계로 콘텐츠 소재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여 원천자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제1조(목적) 조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하는 기존 설립 목적에 국가고전번역사업 정보를 관리하여 한국학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

제6조(사업) 조문은 번역원의 사업 항목 중 제6호에 국가고전번역사업 정보관리를 새로 명시하고, 기존 제6호였던 정관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은 제7호로 변경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재조정한다. 제15조(업무협조 등)에는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번역사업 수행 주체가 번역 관련 정보를 한국고전번역원에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국회 국회교육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이 고전문헌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자 한국고전번역원의 사업으로 정보관리를 명시하고, 고전번역 관련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임을 밝힌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검토 보고서는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다는 결론을 수록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기금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각종 고전번역 사업 정보를 한국고전번역원이 수집하고 관리할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국가 기록유산 자료와 번역 데이터는 일원화된 정보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되어 원천자료 검색과 활용 절차가 이전보다 손쉬워진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조 목적 개정
현 행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 번역하고 국가고전번역사업의 정보관리를 통하여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제6조 사업 개정
현 행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
2. 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
3.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5.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개 정 안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
2. 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
3.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5.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국가고전번역사업의 정보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제15조 업무협조 등 개정
현 행
제15조(업무협조 등)
①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ㆍ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ㆍ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따른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
개 정 안
제15조(업무협조 등)
①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ㆍ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번역사업 수행 주체는 번역관련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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