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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지방자치단체의 물재해 대응을 지원하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지방자치단체의 물재해 대응을 지원하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2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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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지방자치단체의 물재해 대응을 지원하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210708
처리 경과  접수 2025-06-11위원회 심사 2026-04-07체계자구 심사 2026-05-06본회의 심의 수정가결 2026-06-18정부이송 2026-06-26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기후변화로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자주 발생하고, 가뭄이 1970년대 이후 5년에서 7년 주기로 반복된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지방 및 소하천 구간에 집중되고, 가뭄 역시 물 공급 취약지역에서 매년 되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과 지역에 피해가 몰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인력과 기술, 예산 등 재난 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사전 예방보다는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후 복구에 치중했다.

이러한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인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홍수와 가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해 예방 및 복구 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홍수와 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과 정책을 지원하고자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신설된 제26조의2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2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3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함께 개정된 제37조제2항은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 업무를 확대한다. 제37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신설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법안은 2025년 6월 11일 접수된 후 소관 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2025년 6월 12일 회부되었고, 2025년 11월 14일 상정되어 2026년 4월 7일 수정 가결로 위원회 심사를 마친다. 이후 2026년 4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5월 6일 상정된 후 상위법과의 체계적 통일성과 자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거친다.

체계자구 심사에서 전문위원 이세진은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6년 5월 6일 원안 가결된 법안은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수정 가결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2026년 7월 7일 공포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6조의2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신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제3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개정
현 행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업무
2.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업무
3. 제8조에 따른 홍수ㆍ갈수 예보 업무
4.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5. 제10조에 따른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으로 한정한다)
6.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업무
7. 제12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8.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업무
8의2. 제13조의2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관련 업무
9. 제24조에 따른 수자원시설 재평가 업무
10. 제25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11. 제26조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 실용화ㆍ산업화 관련 업무
12.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13. 제28조에 따른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업무
개 정 안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업무
2.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업무
3. 제8조에 따른 홍수ㆍ갈수 예보 업무
4.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5. 제10조에 따른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으로 한정한다)
6.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업무
7. 제12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8.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업무
8의2. 제13조의2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관련 업무
9. 제24조에 따른 수자원시설 재평가 업무
10. 제25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11. 제26조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 실용화ㆍ산업화 관련 업무
11의2.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
12.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13. 제28조에 따른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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