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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무공훈장 유가족 인정 범위를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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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무공훈장 유가족 인정 범위를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1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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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무공훈장 유가족 인정 범위를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211688
처리 경과  접수 2025-07-23위원회 심사 2025-11-27체계자구 심사 2025-12-10본회의 심의 수정가결 2026-06-18정부이송 2026-06-26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6·25전쟁 무공훈장을 수여받을 유가족 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 부모에서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넓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서훈 대상자가 결정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공로자 신원을 확인하고 훈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을 찾지 못하는 한계가 쌓였다. 특히 전쟁 당시 미혼이거나 직계 자손 없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난 공로자는 현행 법체계에서 형제자매가 있어도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무공훈장을 수여할 길이 막혔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했다. 2025년 7월 23일 국회에 접수된 뒤 2025년 11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어 2025년 12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처리한 뒤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했고, 2026년 7월 7일 최종 공포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입법은 6·25전쟁 참전 공로자의 공훈을 기리고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을 온전히 전달하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한 것이다. 서훈 대상자 결정 시점에서 상당한 기간이 흘러 1세대 유족인 배우자나 부모, 2세대인 자녀가 이미 사망한 사례가 늘자 실제 훈장을 수령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넓힐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개정 법률은 유가족 정의를 규정한 제2조 제3호의 구조를 바꾸고 구체적인 하위 목을 추가했다. 기존 가목부터 다목까지 지정된 배우자, 자녀, 부모 항목 뒤에 라목, 마목, 바목을 새로 만들었다. 새로 추가된 라목에는 손자녀, 마목에는 증손자녀, 바목에는 형제자매를 명시한다.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가족 범위에 직계비속의 차세대와 형제자매까지 정식으로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조목별 개정으로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가 유가족 법정 범위에 명확히 들어간다. 이에 따라 자손이 없거나 직계존비속이 모두 사망한 공로자에게도 형제자매나 3·4세대 후손을 통해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개정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조 정의 개정
현 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공로자"란 6ㆍ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이하 "무공훈장"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공로자"란 6ㆍ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이하 "무공훈장"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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