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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기념행사 및 교육·홍보 근거를 신설한다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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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기념행사 및 교육·홍보 근거를 신설한다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1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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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기념행사 및 교육·홍보 근거를 신설한다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의원 등 12인  ·  의안번호 2210772
처리 경과  접수 2025-06-12위원회 심사 2025-12-19체계자구 심사 2026-02-11본회의 심의 수정가결 2026-06-18정부이송 2026-06-26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매년 10월 10일이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인 '한식의 날'로 새로 지정된다. 한식진흥법에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한식산업 진흥과 가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6월 12일 접수된 이후 소관 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후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6년 7월 7일 공포되었다.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한식에 세계적 관심이 늘면서 한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식품 및 외식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소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국가 차원에서 한식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법정 기념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 제출된 이유이다.

신설된 조문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16조의2 제1항은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규정한다. 특정 절기를 넘어 한식을 대표하는 법정 기념일을 명시하여 관련 산업 진흥과 정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제16조의2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식의 날 취지에 맞는 각종 행사와 교육, 홍보 활동을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매년 10월 10일 전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한식 관련 기념행사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6조의2 한식의 날 신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16조의2(한식의 날)
①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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