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종합정보망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211920
처리 경과 접수 2025-08-01 → 위원회 심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2026-05-06 → 본회의 심의 수정가결 2026-06-18 → 정부이송 2026-06-26 → 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로 측정한 실내공기질 결과를 기존처럼 10년 동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25년 8월 1일에 접수되어 같은 해 8월 4일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2025년 11월 14일에 처음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7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2026년 4월 7일에 회부되어 5월 6일에 상정되어 수정가결됐고,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최종 수정가결됐다. 법안은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6년 7월 7일에 공포됐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중 38%에 달하는 업체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실측 결과의 신뢰도와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되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12조제1항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인 제12조의6제1항도 개정됐다. 환경부 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뿐만 아니라, 제13조제1항과 제7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그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정보에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세진은 체계자구검토보고서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체계자구 검토에서 지적된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다른 헌법적 쟁점이나 정책적 효과, 이해관계자의 상세한 반응 등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개정
현 행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제12조의6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개정
현 행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 정 안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13조제1항과 제7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