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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군무원 피해자가 요청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 처분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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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군무원 피해자가 요청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 처분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1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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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군무원 피해자가 요청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 처분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214835
처리 경과  접수 2025-12-03위원회 심사 2026-03-24체계자구 심사 2026-04-22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2026-06-18정부이송 2026-06-26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 개정으로 징계권자가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한해 피해자가 요청할 때 그 결과를 통보했다.

국회는 군무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징계 결과 통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법안은 2025년 12월 3일 처음 접수되었으며,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러한 조치는 상명하복이 특히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다. 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과 성희롱뿐만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 가혹행위,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피해자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완료된 상태였다. 이에 군무원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제40조제6항에 규정된 통보 의무 대상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였다. 개정된 조항은 징계권자가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사유로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외에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각 호로 신설했다.

법안의 형식적 완성도를 다듬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최 기 도는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뒤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봤다. 체계자구 심사 보고서 검토 결과, 법안은 순조롭게 가결됐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마침내 2026년 7월 7일 공포됐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40조 징계의 절차 등 개정
현 행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나 재심사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⑥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나 재심사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⑥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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