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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배출부과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경영 위기 없이도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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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배출부과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경영 위기 없이도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1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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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배출부과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경영 위기 없이도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  ·  의안번호 2215593
처리 경과  접수 2025-12-24위원회 심사 2026-04-07체계자구 심사 2026-05-06본회의 심의 수정가결 2026-06-18정부이송 2026-06-26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배출부과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이를 나누어 낼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2월 24일 국회에 접수되어 2025년 12월 26일 소관 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2026년 3월 24일 위원회에 최초 상정돼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7일 수정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2026년 4월 7일 회부되어 2026년 5월 6일 상정됐고, 당일 원안 가결로 처리됐다.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당일 수정가결됐으며,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된 후 2026년 7월 7일 공포 절차를 마쳤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이어지는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이들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기존 법률 체계는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생겨도 법에서 정한 엄격한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 기준을 완화해 실질적인 세금과 행정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

개정된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단서가 신설됐다. 기존 제18조 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의무자에게 특정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면서 납부해야 할 배출부과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개별 사유와 관계없이 배출부과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배출부과금 액수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정과 조정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 확정된 금액이다.

개정안이 상정되고 심의되는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체계자구 검토도 완료됐다. 당시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한 이세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전반적인 법적 체계와 조문상 자구 문제를 파악하려고 정식 검토를 수행했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세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형식적 및 절차적 심사 기준에서 별도의 수정 의견 없이 검토 결과가 기록으로 남았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개정
현 행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17조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이내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방법과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17조에 따른 산정ㆍ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이내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방법과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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