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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리시설감시원 위촉 및 보상 제도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리시설감시원 위촉 및 보상 제도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농번기에 저수지와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맡는 지역 주민인 수리시설감시원은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위촉된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만 의존하여 운영되던 수리시설감시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보상과 체계적 안전 관리를 받기 어려웠다. 이 개정으로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과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자 해당 지역 주민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
새로 도입하는 규정으로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때 감시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질병, 부상, 사망에는 합당하게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요건, 해촉 절차, 수당 지급, 세부 교육 방식 등 법률에 담지 않은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해 실무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수리시설감시원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주요 사업 영역의 법적 근거도 새로 정비한다.
기존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공사 정관에만 기대어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정식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개정안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발전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명문화한다. 농어촌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산할 컨설팅, 교육, 관리 등 체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할 권한도 공사에 부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최 기 도는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남겼다.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개정안은 2026년 3월 30일 국회에 접수되었다. 같은 해 6월 1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7월 7일 공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