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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리시설감시원 위촉 및 보상 제도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리시설감시원 위촉 및 보상 제도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gibdata 2026. 7. 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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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리시설감시원 위촉 및 보상 제도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2217916
처리 경과  접수 2026-03-30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2026-06-18정부이송 2026-06-26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농번기에 저수지와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맡는 지역 주민인 수리시설감시원은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위촉된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만 의존하여 운영되던 수리시설감시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보상과 체계적 안전 관리를 받기 어려웠다. 이 개정으로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과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자 해당 지역 주민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
새로 도입하는 규정으로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때 감시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질병, 부상, 사망에는 합당하게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요건, 해촉 절차, 수당 지급, 세부 교육 방식 등 법률에 담지 않은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해 실무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수리시설감시원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주요 사업 영역의 법적 근거도 새로 정비한다.
기존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공사 정관에만 기대어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정식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개정안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발전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명문화한다. 농어촌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산할 컨설팅, 교육, 관리 등 체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할 권한도 공사에 부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최 기 도는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남겼다.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개정안은 2026년 3월 30일 국회에 접수되었다. 같은 해 6월 1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7월 7일 공포되었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0조 사업 개정
현 행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3의2.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 사업
13의3.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 정 안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3의2.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13의3. 농어촌지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관리 등 지원 사업
13의3.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2제17조의2 수리시설감시원 신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가 소재한 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위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ㆍ해촉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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