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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기관 사칭을 금지하며 화학물질 중복규제를 해소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기관 사칭을 금지하며 화학물질 중복규제를 해소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7. 7. 04:16[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기관 사칭을 금지하며 화학물질 중복규제를 해소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신설된 제31조의2에 따르면, 교육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다만, 채용 전에 이미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거나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고, 구체적인 교육 시간과 내용,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개정안은 2026년 4월 22일 국회에 접수되어 당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후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기존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만 입국 전후에 정부 주도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았고 일반 취업비자 외국인은 개별 사업주의 교육 의무에만 의존하여 안전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현행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 금지 제도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금지물질 허가 제도와 중복되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던 문제점, 그리고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허위 광고를 하며 영리 활동을 벌이는 부작용 역시 입법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 허가 절차의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제조등금지물질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각각 따로 받아야 했던 행정 비효율을 해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제117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기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칭 방지 조항도 도입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등록 기관을 사칭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법정 의무교육을 빌미로 보험 영업 등 영리 활동을 벌이는 병폐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제33조제5항을 신설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가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금지 행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처벌 규정인 제175조제5항제1호도 개정했다. 교육기관 등록 없이 명칭을 사칭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대상을 넓혔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동일하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결과, 전문위원 이세진은 법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거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