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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본계획의 동절기 요건을 삭제하고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본계획의 동절기 요건을 삭제하고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gibdata 2026. 7. 8. 12:5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본계획의 동절기 요건을 삭제하고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있던 동절기 요건을 삭제한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과 침체가 계절과 무관하게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국한된 대책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2026년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가결되었고, 2026년 4월 22일 공식 접수되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뒤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용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의 설치와 운영 의무가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제13조 제5항을 신설해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와 운영을 직접 의무화한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면 원수급인이 단말기 설치와 운영 책임을 진다. 다만, 경제적 부담이 큰 소규모 건설공사처럼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다. 또한, 제13조 제6항을 통해 단말기 설치와 운영,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 구체적 범위를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무 불이행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고자 제26조 제2항 제8호의2를 신설한다. 이 조항은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거나, 예외 상황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 개정 내용에 관해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세진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