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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2027년 만료 예정이던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댐 주변 시설의 민간 위탁 경영 근거를 마련한다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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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2027년 만료 예정이던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댐 주변 시설의 민간 위탁 경영 근거를 마련한다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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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2027년 만료 예정이던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댐 주변 시설의 민간 위탁 경영 근거를 마련한다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  의안번호 2216322
처리 경과  접수 2026-01-26위원회 심사 2026-04-07체계자구 심사 2026-05-06본회의 심의 수정가결 2026-06-18정부이송 2026-06-26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2027년 12월 31일 사라질 예정이던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돼 법의 효력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그동안 이 법은 한시법으로 댐 주변지역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진흥하는 역할을 했으나, 정해진 유효기간으로 장기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지속성을 갖추게 되어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개발과 보전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토대가 마련되었다.

김형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안은 2026년 1월 26일 국회에 접수돼 같은 해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5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 가결되었다. 의결된 법안은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2026년 7월 7일 공포 절차를 마쳤다.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설 운영 방식도 크게 유연해진다. 개정된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운영할 뿐만 아니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타인에게 경영을 위탁할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이 경우 토지나 시설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 또는 경영을 수탁한 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기존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 연속성을 보장받는다.

법안 유효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부칙 조항들도 일제히 정리되었다. 법의 효력이 2027년 말까지라고 명시한 부칙 제2조는 삭제되었고, 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를 담았던 제3조 역시 더는 필요하지 않아 사라졌다. 유효기간 만료 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규정을 둔 부칙 제4조도 삭제되어 법이 영구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실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체계자구 검토가 이루어졌다. 소관 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개정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문장이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는지를 법제 전문위원이 면밀히 살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의 핵심 취지인 유효기간 삭제와 위탁 경영 근거 마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법문을 더 명확하게 다듬고자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법적 완성도를 높였다. 이러한 보완을 거쳐 확정된 법안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3조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개정
현 행
제23조(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경영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
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⑥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23조(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댐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 또는 타인에게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
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⑤ 제3항 .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특별법 부칙
⑥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제2조 유효기간 삭제
현 행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 정 안
<삭 제>
3제3조 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 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현 행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 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개 정 안
<삭 제>
4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현 행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개 정 안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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