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복지 지원을 명시해 사학기관 외 전체 학생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복지 지원을 명시해 사학기관 외 전체 학생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11. 04:05
반응형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복지 지원을 명시해 사학기관 외 전체 학생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216258
처리 경과  접수 2026-01-22위원회 심사 2026-03-24체계자구 심사 2026-03-30본회의 심의 수정가결 2026-06-18정부이송 2026-06-26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수행할 공식 사업 범위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을 명시한다. 사학기관 소속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제도적 조치다.

`![슬라이드 1](./slide-1.png)`

개정 법률안은 2026년 1월 22일 접수되었고, 다음 날인 1월 23일 소관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교육위원회는 2월 24일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했고, 3월 24일 수정가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회부된 법안을 3월 30일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종적으로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가결되었고,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6년 7월 7일 공포를 마쳤다.

`![슬라이드 2](./slide-2.png)`

입법을 추진한 배경은 기존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기금 규정과 재단 사업 규정 사이의 불일치였다. 현행법은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처 중 하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동 민간투자사업과 사학기관 학생을 위한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 등 주거 복지 사업을 명시한다. 그러나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공식 사업 조항에는 이를 지원할 명문 규정이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슬라이드 3](./slide-3.png)`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학생 주거복지 증진 지원 사업을 직접 명시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기존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업들은 각각 한 호씩 밀려 제5호부터 제7호로 순차 변경된다.

`![슬라이드 4](./slide-4.png)`

국회 교육위원회 이세진 전문위원은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법안의 자구나 조문 체계가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명확하게 작성되었음을 뜻한다.

`![슬라이드 5](./slide-5.png)`

전문위원 검토 보고로 법률적 완성도를 검증받은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단계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재단의 공식 사업 범위에 주거복지 지원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면서, 향후 사학기관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생 주거 안정을 돕는 구체적 사업들이 더 큰 동력을 얻어 실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6조 사업 개정
현 행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