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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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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1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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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의원 등 13인  ·  의안번호 2215088
처리 경과  접수 2025-12-10위원회 심사 2026-04-07체계자구 심사 2026-05-06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2026-06-18정부이송 2026-06-26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 발생 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인 제17조의2를 신설한다. 그동안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접수·관리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관리되는 정보를 악취 발생 현황 등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국적인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개별 지자체 단위에 머물던 악취배출시설 관리망을 범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 법률안은 2025년 12월 10일 조지연 의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해 접수한다. 이튿날인 12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2026년 3월 24일 상정되어 심사를 거쳤고 2026년 4월 7일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원안 가결한다. 이어 2026년 5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고,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원안 가결한다. 법안은 같은 해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어 마침내 2026년 7월 7일에 공포 절차를 마친다.

개정을 추진한 주된 배경은 기존 악취 관리 행정의 파편성이다.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자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악취 발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별 관리 시설 정보와 실제 악취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악취 관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단속과 예방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려 한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신설하는 제17조의2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 발생 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 법제사법위원회 이세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로 개정안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다만 이 검토는 법안의 형식적인 체계와 자구에 국한된 판단이므로, 이를 헌법에 합치한다거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증 또는 정책적으로 완벽하게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법안 통과로 전산망 설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수집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나 전산망의 세부 운영 지침은 향후 제정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위임한다.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세부 재원 규모나 이를 통한 악취 저감 효과의 정량적 전망,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7조의2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설치 및 운영 신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현황 및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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