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급경사지 관리 대상에 학교를 추가하고 붕괴위험지역 기준과 상시계측 규정을 정비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의원 등 15인 · 의안번호 2214493
처리 경과 접수 2025-11-24 → 위원회 심사 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2026-04-22 → 본회의 심의 수정가결 2026-06-18 → 정부이송 2026-06-26 → 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새롭게 추가돼 학교 내 급경사지의 안전 관리를 직접 책임진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만이 관리 주체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법률상 관리기관으로 명시되어 교육시설 주변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해진다.
관리 대상 확대는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입법 절차는 신속히 진행돼 2025년 11월 24일 접수된 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2026년 7월 7일 공포됐다.
기존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됐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나 상시계측관리 운영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 특히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등 규제가 상위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담겨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붕괴위험지역과 상시계측관리 정의를 명확히 정비했다. 붕괴위험지역은 단순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벗어나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붕괴나 낙석 등으로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 토지로 구체화했다. 상시계측관리라는 용어를 새로 신설해 계측기기로 지반의 위치 변화 자료를 저장·관리·분석하고 예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정의한다. 계측업의 개념도 상시계측관리에 필요한 기기와 운영 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맞춰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상시계측관리 대행 규정을 정비했다.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 범위를 넓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신고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계측업 등록 요건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 계측업을 할 때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역시 상시계측관리에 사용하는 계측기기도 주기적으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인기관의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장비는 성능검사를 면제받을 길을 마련했다.
안전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자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권한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부실한 기관은 교육과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의무 위반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됐다. 붕괴위험지역 내에서 긴급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기존의 단순 과태료 처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으로 상향 조정됐다.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일부 축소 및 재조정됐다. 의무 위반 행위 중 응급조치 미이행 등이 벌칙으로 상향되면서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로 한정됐다.
개정안은 법 제2조의 용어 정의부터 세밀히 다듬어 법적 명확성을 높였다. 용어 정의를 규정한 제2조에서 각 호의 신설과 삭제, 자구 수정을 거쳐 법령 전반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기존에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고 법률의 벌칙 조항으로 일원화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대행과 검사필증 교부를 다룬 안 제26조 수정 의견이 반영됐다. 일부 조항의 인용 번호와 조항 순서를 정비하는 자구 수정이 이루어졌고, 안 제35조제2호 수정 의견은 현행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세부적으로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안전 의무 조치를 강화한 것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시민들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2조 정의 개정
현 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개 정 안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개정
현 행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4. (생 략)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생 략)
자. (생 략)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개 정 안
<삭 제>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4. “붕괴위험지역”이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붕괴ㆍ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지역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생 략)
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차. (현행 자목과 같음)
6. “계측업”이란 이 상시계측관리에 필요한 계측기기, 운영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업(業)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7. “상시계측관리”란 계측기기등을 통하여 취득한 급경사지지반의 위치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저장ㆍ관리 및 분석하여붕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ㆍ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3제8조 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개정
현 행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ㆍ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④ 누구든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관리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 정 안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상시계측관리를 (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④ 누구든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관리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개정
현 행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4.15>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개 정 안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4.15>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②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제22조 계측업의 등록 개정
현 행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계측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제26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개정
현 행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가 계측업을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계측기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준ㆍ주기 및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
⑥ . 제4항에 .
7제30조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개정
현 행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지정요건 교육기관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게 할 수 있고,이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요건, 교육운영실태 점검ㆍ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8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개정
현 행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ㆍ보급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개 정 안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9제34조 벌칙 개정
현 행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상시계측관리업을 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개 정 안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계측업을 하거나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4.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제37조 과태료 개정
현 행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6. 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5.1.20>
④ 삭제 <2015.1.20>
⑤ 삭제 <2015.1.20>
개 정 안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6. 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5.1.20>
④ 삭제 <2015.1.20>
⑤ 삭제 <2015.1.20>
11 개정
현 행
4.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6.
7.
8. (생 략)
② (생 략)
개 정 안
<삭 제>
4.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6.
7.
8. (생 략)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