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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1회용 포장기준의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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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1회용 포장기준의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1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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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1회용 포장기준의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213004
처리 경과  접수 2025-09-16위원회 심사 2026-02-06체계자구 심사 2026-02-11본회의 심의 수정가결 2026-06-18정부이송 2026-06-26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일회용 수송포장 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 기준을 어기는 행위를 단속하고자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택배와 유통 과정에서 1회용 포장재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이에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 부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여 2년간 계도 기간을 두어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그러나 계도 기간이 끝난 뒤 포장기준 위반 여부 현장 점검, 위반 업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 업무를 기존 행정 체계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포장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 실태조사와 개선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9월 16일 접수되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6년 2월 6일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어 2026년 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하고, 2026년 6월 18일 본회의 심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후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6년 7월 7일 최종 공포되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여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게 포장 검사를 명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여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장도 간이 측정 방법으로 직접 측정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부여한다.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이 법령에 따라 현장 점검과 자료 수집을 수행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실태 조사하며, 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률 제9조 제3항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제9조의5에 따라 설립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장이 간이 측정 방법으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신설된 제9조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장은 확인 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신설된 제9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기준 위반을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장으로부터 위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제조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전문 기관으로부터 제품 포장 방법과 포장재 재질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 마련된 제9조의5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환경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한다.

이러한 조항 정비와 센터 신설은 일회용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 경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실무적 근거를 다지는 조치이다. 개정 법률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 검토 단계가 진행되었다.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실제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위원 이세진은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 이는 개정안이 지닌 문장이나 조문 간의 유기적 연결 관계인 체계와 올바른 어휘 사용 여부인 자구를 검사한 결과이다. 주서본에 표시된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개정
현 행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제9조의5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 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2제9조의5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여부에 대한현장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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