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항만공사 사업 범위를 친환경 연료 공급으로 넓히고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한다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항만공사 사업 범위를 친환경 연료 공급으로 넓히고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한다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7. 6. 14:21[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항만공사 사업 범위를 친환경 연료 공급으로 넓히고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한다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항만공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물류시설이나 편익시설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지으려면 준공 후 해당 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만 허용했다. 이 방식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목적에 제약이 많아 사실상 영구시설물 건설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없애고자 기부채납하거나 사용 기간이 끝날 때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27조 제2항을 개정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제8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대폭 조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물류장비 임대 같은 물류서비스업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추가한다. 또한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와 시설에 국한했던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 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항만시설까지 넓히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신규 사업을 추가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사업도 명시하여 항만공사가 관련 부대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출자 및 출연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확장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준공 후 공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만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기존 규정을 제27조 제3항으로 유지해 국유재산과 다르게 관리한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제3자도 행정목적 등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을 약속할 때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28조 제4항을 보완한다. 항만공사의 모든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근거 조항인 제8조 제4항을 새로 마련하여 해외 시장 진출의 길도 함께 연다.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4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경비, 보안, 여객터미널 운영 외에 화물관리 사업까지 자회사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이 법안은 2026년 5월 6일 접수하고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을 거쳐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해 공포를 기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