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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항만공사 사업 범위를 친환경 연료 공급으로 넓히고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한다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항만공사 사업 범위를 친환경 연료 공급으로 넓히고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한다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7.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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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항만공사 사업 범위를 친환경 연료 공급으로 넓히고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한다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2218843
처리 경과  접수 2026-05-06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2026-06-18정부이송 2026-06-26공포 예정

핵심 요약

항만공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물류시설이나 편익시설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지으려면 준공 후 해당 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만 허용했다. 이 방식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목적에 제약이 많아 사실상 영구시설물 건설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없애고자 기부채납하거나 사용 기간이 끝날 때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27조 제2항을 개정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제8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대폭 조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물류장비 임대 같은 물류서비스업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추가한다. 또한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와 시설에 국한했던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 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항만시설까지 넓히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신규 사업을 추가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사업도 명시하여 항만공사가 관련 부대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출자 및 출연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확장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준공 후 공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만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기존 규정을 제27조 제3항으로 유지해 국유재산과 다르게 관리한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제3자도 행정목적 등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을 약속할 때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28조 제4항을 보완한다. 항만공사의 모든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근거 조항인 제8조 제4항을 새로 마련하여 해외 시장 진출의 길도 함께 연다.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4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경비, 보안, 여객터미널 운영 외에 화물관리 사업까지 자회사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이 법안은 2026년 5월 6일 접수하고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을 거쳐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해 공포를 기다린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8조 사업 개정
현 행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 공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 정 안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3의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물류장비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서비스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의2. 다음 각 목의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한정한다)
가.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항만시설(「항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항만시설을 말한다)
4의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 공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2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개정
현 행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안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수익의 대부받거나 국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국유재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단서 삭제>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 를 받은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개정
현 행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전대(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하려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안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전대(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하려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42조 사업의 위탁 등 개정
현 행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경비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개 정 안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 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경비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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