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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청년의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한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청년의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한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12. 14:35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마련되고, 연금 환수금의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법안은 사회 진입이 지연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연금 제도의 행정적 형평성을 바로잡는 조치를 담고 있다.

청년층의 학업 및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면서 첫 직장을 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시기마저 늦어지면서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인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단 한 차례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가입하지 못한 시기에 대해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첫 보험료를 일찍 낼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책이 시급하게 요청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러한 청년 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안 5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신설되는 제100조의5에 의하면 가입 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청년이 신청할 경우 국가는 1회에 한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지원금을 직접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주어 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필요한 모든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며, 추가로 인정받은 기간은 노령연금 기본 연금액 산정에 반영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등학교, 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연금 제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교육부나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다.

기존 제도에서 환수금 징수를 저해하던 시효 제도의 불일치 문제도 개정안을 통해 함께 다루어졌다. 그동안 잘못 지급된 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의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반면, 수급자가 급여를 청구하거나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균형이 맞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115조 제1항을 손질해 환수금 환수 권리의 소멸시효도 급여 수급권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확대 조율하여 부적절하게 새어나간 연금 재정의 환수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안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서는 별도의 검토 및 수정 의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5건의 기존 의안이 통합 및 가결되어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행정 구조와 수급 제도의 틀을 유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의의가 크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많은 청년이 첫 연금 가입을 조기에 시작하여 혜택을 다방면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신뢰성과 형평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