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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합성니코틴 담배 업계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50% 감경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합성니코틴 담배 업계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50% 감경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12. 14:30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삼아 만든 담배에도 앞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절반으로 감경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안번호 제2217930호로 가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담배가 새롭게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입법 추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되짚어보면, 2026년 3월 13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안가결로 처리되는 단계를 거쳤다. 뒤이어 2026년 3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2026년 3월 30일 상정과 동시에 수정가결되었고, 결국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직접적인 배경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를 원료로 한 것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에 부담금을 내지 않던 합성니코틴 원료 담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되면서, 제조와 유통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초기 경영에 겪게 될 혼란을 보완해 줄 장치가 긴급하게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국회는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를 다루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단서 조항을 새로 만들어 영세업자들의 초기 적응 부담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바탕으로 핵심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명시한 제23조제1항에 새로운 감경 규정이 명시적으로 삽입되었다. 연초 혹은 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나 일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원료를 통해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는 원래 부과되어야 할 부담금 액수의 100분의 50을 깎아주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심사 단계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작성한 체계자구검토보고서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별도의 체계나 자구에 관한 검토 및 수정의견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합성니코틴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일시적으로 50% 감경해 주는 조치는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영세 사업자들이 새로운 제도권 과세 체계에 연착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