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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세 결정서와 장부 원본에 전자화문서를 포함해 종이문서 확인의 혼란을 해소한다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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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세 결정서와 장부 원본에 전자화문서를 포함해 종이문서 확인의 혼란을 해소한다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1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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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과 세무 행정에서 종이 문서의 비효율을 없애고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부가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상 문서 원본의 범위에 전자화문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종이 문서만을 원본으로 해석해 발생하던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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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2024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하였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의안번호 2205375인 이 법안은 국회 접수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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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령상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현장에서는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 문서로만 해석해 왔다. 이로 인해 전자 형태로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종이 문서를 새로 인쇄해 확인하거나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번거로움이 지속되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려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원본 개념의 법적 정의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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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거과세와 장부 등의 보관 관련 조항에 있는 원본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제16조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나 대리인의 요구로 과세표준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때,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가 있다면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종이 문서 대조 없이 일치 여부를 증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제81조의10제6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장부를 반환하면서 사본을 보관할 때에도 전자화문서 형태의 원본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방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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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법령 해석의 모호성을 제거하여 종이 없는 세무 행정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체계 자구 수정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을 정도로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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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의결된 이 법률안은 세무 공무원과 납세자 모두가 종이 서류 부담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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