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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도농복합시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 동을 통합하여 과거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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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도농복합시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 동을 통합하여 과거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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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행정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농어촌 지역을 위해 도농복합시의 동을 다시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는 도농복합시 내에서 인구가 줄어든 여러 동을 통합하여 시로 승격되기 이전의 읍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인구 밀도가 낮고 농어업에 의존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형 행정구역 전환으로 발생했던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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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신정훈 의원 등 18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최종 의결에 이르렀다. 법안은 쇠퇴하는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통합력을 회복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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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617로 접수된 이 법안은 2024년 10월 8일에 발의되어 이틀 뒤인 10월 10일에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이후 2024년 11월 20일 위원회에 처음 상정되었으며,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약 1년 6개월 만인 2026년 4월 6일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2026년 4월 22일에 상정 및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되었고,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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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과거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누적된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이 자리하고 있다. 1995년 도농복합시 제도가 본격 도입되기 이전에는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될 때 기존의 읍이나 면이 행정 편의상 동으로 일괄 전환되는 일이 빈번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되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영강도, 영산동, 이창동 등 3개 동으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지역의 고유한 경제 및 생활 특성을 무시한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은 오히려 원도심의 급격한 쇠퇴를 초래했다. 1981년 당시 두 읍의 인구는 24,316명에 달했으나, 2023년 12월 기준 3개 동의 인구를 모두 합쳐도 8,751명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했다. 농촌 생활 방식과 농어업 중심의 경제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도시형 행정 절차와 정책을 강요하면서 행정적 비효율과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쇠퇴한 동 지역을 과거의 읍으로 다시 통합하고 환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현행법상 동의 읍 전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간에 갈등만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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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조는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와 읍의 설치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읍을 설치하려면 대부분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10조 제3항에 새로운 기준인 제3호를 신설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를 비롯한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인구가 2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법적 걸림돌이었던 인구 기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셈이다.

이러한 행정구역 환원은 단순히 행정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법안의 최종 공포를 앞두고 국회 내 각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형식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구와 체계 조정을 엄격하게 검토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개정안이 헌법이나 기존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지, 그리고 법률적 용어가 명확하게 쓰였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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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서는 특별한 수정 의견이나 검토 의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행정안전위원회 단계에서 법안의 실질적 내용과 자구 체계가 이미 자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완성도 높게 정리되었음을 보여준다. 별도의 수정 요구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신속하게 통과한 이 개정안은 법적 정합성을 완벽하게 확보한 채 본회의 의결로 이어졌다. 이번 법 개정은 인구 소멸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 구역의 기계적 적용에서 벗어나 실제 주민들의 삶과 지역 통합력을 우선시하는 자치 행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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