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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야간과 휴일의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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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야간과 휴일의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1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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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들이 겪는 불안과 불편이 크다. 앞으로는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야간과 휴일에 운영하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소아 의료 공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역 맞춤형 소아 진료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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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 체계에서는 소아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져 있었다. 정작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들 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역할만 맡았을 뿐 직접 지정할 권한은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춰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늘리려 해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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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 11월 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은 이 법안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권한과 지원 주체를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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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화는 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주체에 기존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로써 기초지자체장이 직접 지역 내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곳을 지정하고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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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응급실 과밀화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증 소아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찾지 못해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소아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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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은 실질적인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각 기초지자체가 지역 맞춤형으로 소아 진료 체계를 꼼꼼하게 다져나갈 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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