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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야간과 휴일의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야간과 휴일의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11. 04:07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들이 겪는 불안과 불편이 크다. 앞으로는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야간과 휴일에 운영하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소아 의료 공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역 맞춤형 소아 진료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소아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져 있었다. 정작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들 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역할만 맡았을 뿐 직접 지정할 권한은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춰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늘리려 해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 11월 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은 이 법안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권한과 지원 주체를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변화는 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주체에 기존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로써 기초지자체장이 직접 지역 내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곳을 지정하고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으로 응급실 과밀화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증 소아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찾지 못해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소아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은 실질적인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각 기초지자체가 지역 맞춤형으로 소아 진료 체계를 꼼꼼하게 다져나갈 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비로소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