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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 예금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하여 체납자의 실효적인 생계비를 보장한다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 예금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하여 체납자의 실효적인 생계비를 보장한다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10. 04:08국세 체납 처분 과정에서 세금 체납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압류할 수 없는 예금의 범위가 더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체납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현장에서 실효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이 직접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세금 체납자라 할지라도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한다.

오기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의안번호 2208605호로 등록된 이 법안은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서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입법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2025년 2월 28일에 처음 접수된 이후 소관 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민사집행 절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자리 잡는다.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채무자의 생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세를 강제 징수하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생계비계좌 압류 금지 규정이 연동되지 않아 세무 행정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컸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를 고쳐 압류 금지 재산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존 조항이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만 뭉뚱그려 표현했지만, 개정 법률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을 직접 지칭한다. 이로써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보호받는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국세 체납 처분 과정에서도 압류할 수 없음이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도 이 법안의 당위성과 법적 일관성은 충분히 인정받았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나 자구의 적정성을 따지는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며, 이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나 수정 의견이 제시되곤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민사집행법상 이미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를 국세징수법에 그대로 투영하여 법적 공백을 메우는 명확한 취지를 담고 있었기에, 체계나 자구에 대한 별도의 수정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신속하게 가결될 수 있었다.

체계자구 심사에서 이견 없이 통과된 덕분에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수정가결로 매듭지어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세 체납처분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법 해석의 혼선 없이 압류 금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들이 최소한의 생계 자금마저 압류당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