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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 설치를 명시한다 | 생명안전기본법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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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 설치를 명시한다 | 생명안전기본법안

gibdata 2026. 6. 1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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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박주민, 한창민, 용혜인 의원 등 77인이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안은 국가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하도록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동안 대형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법령에 의존하여 사후 수습에 급급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생명과 안전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본법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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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기존 재난 안전 관리 체계의 명확한 한계가 있다.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이 유발된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사고 관련 주요 법령만으로는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생명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제정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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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권이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로 명확히 선언된다. 성별, 종교, 국적,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특히 안전사고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구조 및 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과 목격자까지 보호 대상에 두텁게 포함한다.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와 함께 사고 수습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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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고자 대통령 소속으로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안전 계획에 우선하며 전반적인 안전 정책의 기본이 된다. 아울러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안전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며,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또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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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방식도 한층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바뀐다. 국가 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절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자 예산과 인사 등에서 독립성을 보장받는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돕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모공원 건립이나 기념일 지정 등 기억과 추모를 위한 사업을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장애인, 노인, 아동, 임산부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안전약자를 위해서는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전문 인력과 기구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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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엄격한 제재 조치도 함께 도입한다.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와 안전약자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이 법안은 우리 사회의 안전 패러다임을 단순한 사후 대응에서 인간 존엄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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