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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HACCP 우수업소의 조사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정기조사를 의무화한다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HACCP 우수업소의 조사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정기조사를 의무화한다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10. 04:07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즉 해썹(HACCP)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그동안 위생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업체들은 정부의 조사와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무리 우수한 업체라도 매년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장종태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먹거리 안전망의 빈틈이 대폭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식품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활발한 논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2024년 12월 18일 의안이 접수된 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순차적으로 거쳤다. 법안은 발의부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기까지의 입법 절차를 거쳤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기존 제도의 맹점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의 공정 분석, 기술지원, 인증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기준을 준수하는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한다. 이처럼 인증과 사후 관리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더욱이 조사 및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점검을 면제받은 업체들에서 최근 식중독 사고 등 식품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면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은 우수 업소에 대한 조사 및 평가 면제 혜택을 전면 폐지한다. 기존 식품위생법 제48조의3 제2항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조사와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 이제는 과거의 평가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해썹 인증 업소가 주기적인 위생 점검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법 조문 개정 내용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함께 소비자나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즉각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조사 체계를 이원화한다. 또한 정기조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이로써 법 조문상에서 기존의 모호했던 조사 규정은 정기조사와 교육훈련 수료 여부 조사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정비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기존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지, 또는 문구상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리적인 모순이나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 취지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제안된 개정 조항들이 헌법적 가치나 상위 법령 체계와 완벽하게 부합하며, 식품 안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특별한 체계나 자구 수정 의견 없이 검토 보고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법안은 최종 관문인 본회의 심의를 순조롭게 통과했다.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이 법안은 공포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썹 우수업소라는 이름 뒤에 숨어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보다 철저하고 촘촘한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