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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밀원식물을 조성하도록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한다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밀원식물을 조성하도록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한다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9. 15:01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는 밀원식물 조성이 앞으로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춰 더 유연하게 추진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규칙에 묶여 있던 밀원식물 조성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양봉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임기 중인 2025년 3월 20일 접수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으며, 마침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의안번호 2209143호로 등록된 이 법안은 접수부터 최종 의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의 근본적인 배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규범을 정하는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데 있다. 꿀벌 생존과 양봉산업의 기초인 밀원식물은 지역 기후나 식생에 따라 적합한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존 법체계는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괄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만 정하도록 규정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법 제10조 제4항에 명확한 변화가 나타난다. 기존에는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오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만 정하도록 한정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로써 각 지자체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양봉 농가의 요구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직접 밀원식물 조성 사업을 주도한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거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도의 수정 의견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법안의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별한 수정 요구 없이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생태계와 양봉 환경에 최적화된 밀원식물 조성 계획을 자기 책임하에 수립할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는다. 이는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양봉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양봉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