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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불법 소하천 점용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자체별 점용료 산정 기준의 형평성을 높인다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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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불법 소하천 점용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자체별 점용료 산정 기준의 형평성을 높인다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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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5)은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제안하여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 법률안은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며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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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5년 11월 17일 접수된 이후 다음 날인 11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2026년 2월 5일 상정되어 3월 26일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6년 3월 26일 회부되어 4월 22일 원안가결 처리되었고,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수정가결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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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사업 착수가 늦어지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3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지만, 그 기간 동안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실효 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의안원문 1쪽은 이러한 배경을 설명한다.

또 다른 중요한 배경은 소하천 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여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무단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도입이 시급했다. 의안원문 1쪽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나아가 소하천 점용료 산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만 맡겨져 지자체별로 점용료 금액과 인상률 상한에 큰 편차가 생기면서 국민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의안원문 1-2쪽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담는다. 우선,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 상실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 제한 기간을 줄인다. 이는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4항의 개정으로 이루어진다. 의안원문 3쪽에는 이 변경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 제한 기간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있다.

또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긴급한 경우 외에도 ‘반복적, 상습적으로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를 특례 대상으로 명시한다.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3에 이러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한다. 의안원문 3쪽에서 이를 설명한다.

이와 함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18조의4 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문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 징수 근거도 마련한다. 의안원문 3-4쪽은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을 개정하여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형식을 변경한다. 의안원문 4쪽에서 이 내용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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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와 관련한 제4조에서는 예정지 지정 후 사업이 착수되지 않아 효력을 잃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의안원문 5쪽에 개정 내용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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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규정한 제18조의3은 기존에 수해 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례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수해 방지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경우 외에도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반복적, 상습적으로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를 특례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로써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의안원문 5쪽과 6쪽에서 그 개정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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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이행강제금 제도가 제18조의4로 신설된다.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는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미리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 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청은 최초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의안원문 6쪽과 7쪽에서 이 신설 조항의 상세한 내용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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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징수와 관련된 제22조는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을 정하는 방식을 변경한다. 현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중앙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의안원문 7쪽에서 이 변화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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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새로 신설되는 제18조의4 이행강제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의안원문 4쪽은 이와 같은 부칙의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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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은 신설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1천만원 이하로 설정된 것이 최근 「하천법」 개정안(의안번호 2215139)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제재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범위는 「건축법」 사례를 고려하여 ‘1년에 2회 이내’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이행강제금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려는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소관위 심사보고서 9-10쪽에서 이러한 검토 의견을 찾아본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18조의4제5항의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요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이는 조치명령을 직접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미 의무 이행 상태가 확보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여 중복적인 제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수정된 내용이다. 소관위 심사보고서 16쪽과 위원회의결안 1쪽에서 이 수정 내용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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