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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후보자의 상장 수여 허용 범위를 실무적으로 확대하고 의례적 기부행위 규제를 정비한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후보자의 상장 수여 허용 범위를 실무적으로 확대하고 의례적 기부행위 규제를 정비한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5. 04:1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의안번호 2214853호 대안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9회 회기 중 논의되었고, 복잡한 입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25년 12월 4일 접수된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5년 11월 27일 상정 및 처리되어 대안으로 가결되었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025년 12월 3일 수정 가결됐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현행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중 의례적 행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입법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있다. 특히 상장 수여의 허용 범위를 실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부 행정구역인 읍·면·동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시·군 단위 조직·단체의 장이 거행하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상장 수여 가능 행사에 포함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의정활동보고회나 정책토론회 등 정치적 행사에서 ‘비전문 공연자’가 제공하는 공연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 상장 수여 관련 규정은 읍·면·동 또는 구·시·군 단위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 및 취임식을 상장 수여 가능 행사에 추가한다. 다만,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법적 허용 범위에서 명확히 배제한다. 이임식·취임식에서의 상장 수여는 연 1회로 엄격히 제한한다. 선거 기간 제한 사항으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가 직접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제112조제2항제2호하목에서는 기부행위 예외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창당대회, 당원집회, 당원교육 등)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가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여기서 전문가는 공연 실연으로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비전문가 공연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 법안은 2025년 11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이광희, 성일종,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7일 제429회 국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았다.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 정기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 졸업식,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그리고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 및 취임식을 추가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 1회로 제한한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여전히 상장 수여 허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현행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규정에는 없던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된다. 제112조제2항제2호하목은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창당대회, 당원집회, 당원교육 등)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가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여기서 전문가는 공연 실연으로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가 직접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마련된 대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했다. 특히 안 제112조제2항제2호하목 중 ‘전문가’를 정의하는 표현에 대해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자구 수정을 실시했다. 기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의 괄호 내 정의 문구 중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를 말한다’ 등의 표현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어 최종 수정 가결 처리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4일 수정된 대안으로 접수되어, 2026년 5월 7일 제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이후 2026년 5월 22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6년 6월 2일 공포(공포번호: 제21754호)됐다.
이 대안은 김원이 의원, 이광희 의원, 성일종 의원, 서범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마련한 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