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 순이자이익
- 데이터분석
- 이란 전쟁
- Ai
- ALGN
- 리서치
- 클라우드
- aig
- 논문리뷰
- 머신러닝
- HTML원본
- ALLE
- 프린스턴대 기금
- ACN
- 글로벌경제
- AEE
- 기업분석
- 국회
- 미국-이란 관계
- 미국주식
- AKAM
- 시각화
- 입법동향
- S&P500
- 법안
- 인공지능 안전 규제
- 블룸버그
- 국제정세
- 사모신용
- 브로드컴 실적
- Today
- Total
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피해자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피해자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5. 04:11김한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0)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변화를 꾀한다.

이 법안은 2025년 12월 15일 접수되어 제22대 국회 제430회 회기 중 논의를 시작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 법안을 회부받아 2026년 2월 5일 상정하고 2026년 3월 24일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법안을 회부받아 3월 30일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했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수정가결로 의결되었다.

현행법상 성평등가족부에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위원 구성에 지역사회 대표 인사가 없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위원을 추가한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단순히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자격 요건을 법문에 명시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조문의 체계도 조정한다. 신규 위원 추천 항목은 제10조제4항제2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2호(전문가 위촉)는 제3호로 이동하며, 제5항의 임기 관련 참조 조문도 수정한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유사 입법례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이 이미 존재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피해자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상당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므로, 정책 집행 주체이자 재정 부담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정책 심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타당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제10조를 개정하는 데 있다. 현행 제10조제4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새로운 위원 자격으로 추가한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이 협의체 추천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은 제3호로 순번이 변경된다. 또한, 제5항의 위원 임기 규정도 제4항제2호와 제3호를 모두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새로 추가되는 위원도 기존 전문가 위원과 동일하게 2년의 임기를 갖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규정인 제10조제4항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안은 2026년 2월 5일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를 시작했다. 2026년 3월 1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축조심사 과정에서 원안의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문구에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자격 요건을 추가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이는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유지하고 정치적 위촉을 방지하여 정책 심의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이 수정안은 2026년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후 2026년 3월 30일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수정안을 대상으로 체계 및 자구 검토가 이루어졌고, 법률 체계상 모순이나 자구상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아 원안가결 처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