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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행 보고서 성실 의무 신설, 휴업 신고 부담 완화 및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 근거를 마련한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행 보고서 성실 의무 신설, 휴업 신고 부담 완화 및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 근거를 마련한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4. 09:53제22대 국회 제432회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6963번)이 2026년 5월 7일 원안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를 명확히 하고,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안은 2026년 2월 23일 접수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월 6일 상정되어 대안가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23일 수정가결되었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는 기존 정부안 두 건(의안번호 2206421, 2206620)과 박홍배 의원안(의안번호 2212734)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때 성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없어 허위·부실 작성으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신고를 강제하던 현행 제도의 행정 부담을 줄여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 하며, 3천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 제11조제3항은 배출시설 등을 임대차하는 경우 실제 운영자인 임차인을 사업자로 간주하여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등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를 확장한다.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책임 또한 강화되었다. 안 제11조의4제1항제5호는 안 제33조제2항에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대행 시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자가측정 준수 여부 등을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한다.

기존 제11조의 권리·의무 승계 조문에서는 임차인을 사업자로 볼 경우 적용되는 규정 중 제22조의 ‘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제21조의2가 추가되어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11조의4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때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새로운 의무가 제5호로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안 제33조 연간 보고서 조문에는 사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항으로 추가된다.

또한 안 제11조의6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 신고 요건을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조정하여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가동개시 신고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안 제12조제2항은 시설의 변경이 빈번하거나 동일 시설로 연속 변경되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황에서는 신고 수리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여 기존의 현장 확인 선행 원칙에 예외를 둔다.

배출부과금과 관련하여 안 제16조제2항은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소액일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규정인 안 제22조제2항제2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사업자 제재 체계가 강화된다. 법률 제13603호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존사업자가 기한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개월 사용중지, 6개월 사용중지, 폐쇄명령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제재를 명하여야 한다(안 제22조제3항). 이와 함께 제41조의 벌칙 대상이었던 제21조제2항제1호 위반 사항은 제22조제2항제2호로 이동되어 제재 조치의 성격이 변경된다.

기존 법률 제13603호 부칙 제4조의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삭제되었다. 이는 기존사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과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이 본칙인 제22조와 제23조로 통합됨에 따른다.

안 제23조제2항은 사용중지 처분이 주민 생활, 국민 경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기존 부칙 제4조제5항의 과징금 규정을 본칙으로 옮겨 명확히 하는 것이다.

벌칙 조항도 일부 변경되었다. 안 제38조제4호는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대상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명령으로 확대한다. 안 제44조는 기존의 악취 개선명령 미이행에 더해,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미설치 또는 조치 미이행 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환경오염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인다.

벌칙 조문인 안 제41조는 내용상 큰 변경은 없다. 다만, 기존 부칙 제4조제7항의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은 본칙으로 옮겨지면서 삭제되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및 가동개시 신고 관련 규정(안 제11조의4제5호, 제12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제13603호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은 개정 규정인 안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명령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에서는 안 제38조제4호가 본칙이 아닌 법률 제13603호 부칙 제4조제4항 위반 행위를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부칙 규정은 일반적인 부칙과 달리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직접 규정하여 기존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특수성이 존재함이 명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