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 머신러닝
- Ai
- S&P500
- 프린스턴대 기금
- 순이자이익
- 법안
- 글로벌경제
- 리서치
- 기업분석
- 입법동향
- 데이터분석
- 이란 전쟁
- 클라우드
- MSFT
- 2026 월드컵
- HTML원본
- 미국주식
- 블룸버그
- 에너지저장
- 국제정세
- 인공지능 안전 규제
- AI인프라
- Optum
- Azure
- 시각화
- 논문리뷰
- 마이크로소프트
- 국회
- 사모신용
- 브로드컴 실적
- Today
- Total
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의 지역 현장성을 높인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의 지역 현장성을 높인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4. 04:30김한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1)은 제22대 국회 제430회에서 심의되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의안은 2025년 12월 15일 접수되었고, 다음 날인 12월 16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026년 2월 5일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3월 24일 수정가결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4일 법안을 회부받아 3월 30일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수정가결로 의결되었다.

최근 국제결혼이 늘면서 다문화가족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향한 사회적 선입견과 차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실제 상황과 현실적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이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개정의 주된 취지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변화를 주려 하였다. 당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순 추천 인사가 아닌,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추천 인사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위원 위촉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일부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것으로 기술된 부분이 있었으나, 최종 수정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에는 위원장이 위촉 주체로 명시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제3항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정책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에 새로운 조문이 추가되어,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이로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에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새로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위촉된 위원들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위원 위촉 시점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주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시ㆍ도지사 협의체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유사 법률에서도 동일한 위원 구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개정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하였다. 정부 역시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현장에서의 서비스 수요 파악 및 지역사회 안착 지원을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현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