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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계설비 성능점검 부실 및 거짓 신고 처벌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안전망을 구축한다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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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계설비 성능점검 부실 및 거짓 신고 처벌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안전망을 구축한다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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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제430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의안번호 2215405번으로 접수된 이 법안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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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위원장의 제안으로 접수된 후 같은 해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어서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됐고,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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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기존 기계설비법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혼용하여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유지관리자의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한계점에서 출발했다.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 시 개선명령의 근거와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자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안전한 기계설비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지관리 의무(안 제16조의2)는 관리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시장 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약칭)의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하며, 성능점검 의무(안 제17조)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고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를 관계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거나 인정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고(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지정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제7조).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됨을 명시하며, 성능점검업자 소속 기술인력에게도 유지관리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여(안 제19조 및 제20조)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에 대한 컨설팅 및 설비 개선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안 제20조의2), 성능점검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출입 검사 권한을 명문화하여(안 제24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관리주체는 관리기록과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시장 등은 점검기록 확인 결과 설비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제16조의2 및 제17조). 벌칙 조항도 신설되어, 시장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조). 또한 관리기록 미작성·거짓 작성·미보존, 개선명령 이행결과 미보고·거짓 보고, 유지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리기록 또는 점검기록 미제출, 근무처 및 경력 등 거짓 신고, 유지관리교육 미이수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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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제16조에서는 기존 명칭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로 바뀌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지관리뿐 아니라 성능점검까지 아우르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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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16조의2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라는 제목으로 완전히 새로운 조문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관리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고 시장 등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다.

기존 제17조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이라는 제목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현행법상 유지관리기준 준수와 점검기록 작성 의무만 있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만약 시장 등이 제출받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의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관리주체에게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개선명령)를 명할 수 있게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한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장 등은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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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역시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에서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성능점검업무의 대행 등’으로 제목이 확장됐다. 기존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관리기록 작성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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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조항에서는 관리주체 외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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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에서도 변화가 있다. 제2조의 용어 정의에서는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가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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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정보체계 구축 시 「국가정보화 기본법」 대신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연계되도록 법률 명칭을 업데이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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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조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긴 명칭을 ‘시장등’으로 약칭하여 법률 전반의 가독성을 높인다. 또한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통해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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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점검기록에만 한정되었던 기록 제출 적용례를 관리기록 제출(안 제16조의2제2항)까지 확대했다. 즉, 이 법 시행 이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해당 기록 제출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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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등이 내리는 개선명령의 기간과 절차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기존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개선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초지자체장 명칭 오인 방지를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등’으로 약칭하기로 했으며, 이 약칭은 안 제15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30조 등 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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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안은 권영진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0, 2208322)의 내용을 통합하여 처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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