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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연구윤리 실태조사 신설 조항을 새로 둔다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의안번호 2217891 법안으로, 제22대 국회 제433회 본회의에서 2026년 5월 7일 원안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2026년 3월 30일 의안으로 접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3월 24일 위원회 심사에서 대안이 가결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3월 30일 수정 가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어 입법 절차를 마쳤다.

현행 학술진흥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는 달리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자발적인 학술활동을 명확히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권 규정이 모호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 지원 근거를 보강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와 성과 소유·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학술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제9조(학술활동의 육성·지원)는 지원 대상을 기존 ‘학술단체활동’에서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한다. 교육부장관에게는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외에 효율적인 학술활동 육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더불어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현황, 연구윤리 지침 운영, 자체 연구윤리 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대학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윤리 지침’으로 정하도록 명시한다.
새롭게 추가하는 제16조의2는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학술지원성과는 논문,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의미하며, 대학 등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지원성과의 유형,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 개인 또는 여러 대학 등의 공동 소유도 가능하다. 특히,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용, 대학 등의 국외 소재, 대학 등의 소유가 부적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국가가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모 시 또는 해당 절차 시작 시 학술지원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미리 공지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구체적인 조문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제9조(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는 현행 ‘학술단체활동의 육성’이라는 조문 제목과 내용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술단체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 등을 통해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이러한 육성ㆍ지원을 위해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신설하는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 지침의 운영, 자체 연구윤리 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학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윤리 지침으로 정하도록 한다.

또 다른 신설 조항인 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는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를 논문,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로 정의한다. 그리고 대학 등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학술지원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다만, 학술지원성과의 유형,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 교육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지원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학 등이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술지원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공모 시 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에 미리 공지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교육부장관은 국가 소유 학술지원성과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대학 등이 소유한 학술지원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그리고 공동 소유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술지원사업 성과 소유·관리에 관한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하거나,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이후 발생하는 첫 학술지원성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현행법 제16조의 ‘학술 성과’와 혼동을 방지하고자 개정안 명칭을 ‘학술지원성과’로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과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제16조의2 개정안 명칭은 ‘학술지원성과’로 수정되어 반영되었다.

이 대안은 백승아 의원이 2024년 9월 26일 제안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2)과 서지영 의원이 2024년 9월 30일 제안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5), 총 2건의 개별 의안을 통합하여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