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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인력 공백 생긴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재 면제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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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인력 공백 생긴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재 면제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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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복합적인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재도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이 대안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의안번호 2216775번으로 접수된 이 법안은 2026년 2월 11일에 제안되었고, 제22대 국회 제432회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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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이 가결되었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2월 11일 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원안 가결을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이로써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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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기술인력 퇴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자발적으로 상황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위원회제출안 2쪽). 구체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의안원문 3쪽).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제2호에도 단서를 신설하여 유사한 경우 제재 제외 사유로 규정한다(위원회제출안 3쪽).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의안원문 3·4쪽). 마지막으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제재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위원회제출안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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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특정 조항에 단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3호는 기존에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를 신설하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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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등) 제1항제2호 역시 기존에는 나무병원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하는 나무병원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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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등) 제2항제1호도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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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5호는 석재채취업자 등이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를 두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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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의안원문 4쪽). 특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때 적용되어 소급 적용의 효과를 가진다(의안원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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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최기도는 해당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다(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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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에는 정부가 2024년 7월 24일 제안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김동아 의원이 2025년 2월 27일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이는 여러 법안의 취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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