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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인력 공백 생긴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재 면제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인력 공백 생긴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재 면제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3. 13:30이 법률안은 복합적인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재도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이 대안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의안번호 2216775번으로 접수된 이 법안은 2026년 2월 11일에 제안되었고, 제22대 국회 제432회에서 논의되었다.

법안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이 가결되었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2월 11일 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원안 가결을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이로써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주요 내용은 기술인력 퇴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자발적으로 상황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위원회제출안 2쪽). 구체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의안원문 3쪽).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제2호에도 단서를 신설하여 유사한 경우 제재 제외 사유로 규정한다(위원회제출안 3쪽).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의안원문 3·4쪽). 마지막으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제재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위원회제출안 4쪽).

이러한 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특정 조항에 단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3호는 기존에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를 신설하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등) 제1항제2호 역시 기존에는 나무병원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하는 나무병원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등) 제2항제1호도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한다.

마찬가지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5호는 석재채취업자 등이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를 두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의안원문 4쪽). 특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때 적용되어 소급 적용의 효과를 가진다(의안원문 4쪽).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최기도는 해당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다(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이 대안에는 정부가 2024년 7월 24일 제안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김동아 의원이 2025년 2월 27일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이는 여러 법안의 취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