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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분구 앞둔 인천 서구, 지역 고유성·역사성 담아 '서해구'로 새 출발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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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분구 앞둔 인천 서구, 지역 고유성·역사성 담아 '서해구'로 새 출발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gibdata 2026. 6. 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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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2216993번으로 접수되어 제22대 국회 제432회기 동안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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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4일 의안이 접수된 후 2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4월 29일 법률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며 심사를 마쳤다. 이후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6일 체계자구 심사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5월 7일 최종적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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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칭 변경은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서구가 현재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조치이다. 둘째, 현재 인천광역시의 유일한 방위식 자치구 명칭인 ‘서구’가 실제 지리적 방위와 일치하지 않아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해구(西海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이러한 변경은 2018년 7월 1일 기존 ‘인천광역시 남구’가 방위식 지명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 역사성을 반영하기 위해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했던 선례와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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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서해구’라는 명칭이 경기·충남·전북 등 서해안에 접한 다른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옹진군, 신안군 등)와 혼동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전략을 마련하고, 반대하는 주민과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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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 개정과 관련된 부칙 제2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관할구역란에 있는 ‘서구’를 ‘서해구’로 개정한다. 또한,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서구’를 인용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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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025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는 2025년 9월 9일 각각 의견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명칭 변경은 주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명칭 변경에 따른 기존 축적된 데이터의 연속성과 활용성에 미치는 잠재적 비용 부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026년 단년 기준으로 총 4,275백만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이 중 3,231백만원은 표지판 정비에, 800백만원은 홍보 및 광고에 필요한 비용으로 추계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5월 6일 체계자구 심사에서 이 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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