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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패럴림픽 명칭 정비 및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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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패럴림픽 명칭 정비 및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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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2대 국회 제433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의안번호 2217589 법안이며,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국민체육진흥에 필요한 여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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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2026년 3월 18일 접수된 후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쳤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상정하여 당일 대안으로 가결 처리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회부되어 3월 11일 상정, 3월 18일 수정 가결한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원안 가결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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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패럴림픽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는다. 특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명시하여 해당 대회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또한,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을 해소하고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효율적인 진흥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고 후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공식후원계약을 체결하고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공식후원사에 대해서는 구매계약 시 수의계약 방식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및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영·지원 대상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추가하여 대학스포츠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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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조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포함하도록 변경한다. 제22조는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목적에 제8회 서울올림픽대회와 함께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기금 운영·지원 대상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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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는 올림픽 휘장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권한을 가졌지만, 개정안은 그 권한의 주체를 대한체육회로 변경한다. 아울러 대한체육회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상표권, 휘장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활용한 물품이나 용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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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목적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뿐만 아니라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도 함께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한다. 기념 사업 범위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 충당을 위한 입장료 수취 대상에도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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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37조의2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다. 이 조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 즉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고, 이를 법인으로 규정한다. 협의회는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대학생 스포츠 참여 및 시설 저변 확대 사업,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 그리고 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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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42조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제43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 대상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추가하여 협의회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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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관련된 규정(제18조, 제22조제1항제10호, 제37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한체육회 수의계약 관련 규정(제21조)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서는 기존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제37조의2 개정규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후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사단법인은 「민법」상 해산·청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또한 설립등기일에 기존 사단법인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승계하며, 시행 당시 사단법인의 임직원은 협의회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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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의 수의계약 조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신규 및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약 형태가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고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의 ‘휘장권’이라는 표현이 일반적·법률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아님을 지적하고, 이를 보다 명확한 표현인 ‘휘장 사용에 관한 권리’로 수정하여 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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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형배 의원, 김종민 의원, 김성원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총 5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반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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